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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카드발급, 대출거래, 이동통신 가입, 자동차 할부거래 등의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일반 업체에 자신이 의뢰한 사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A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에 이름, 주소, 직장, 소득 수준 등을 기입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에 자필 서명을 하게 된다. 이 때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에 의해 신용거래 의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되고, 이 기록이 신용정보상의 신용조회 기록정보에 나타나게 된다.

금융회사 및 일반업체가 특정 신용의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동의 절차없이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신청서에 의해 접수될 때에는 신청서상에 서명을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신청시에는 ‘동의함’의 체크에 의해 일단 접수되고, 최종적으로 서명을 카드 배송시에 이루어진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자신이 신용거래를 의뢰하여 해당업체가 신용을 조회한 기록을 의미하므로, 실제 자신이 거래 의뢰를 한 것을 통해 조회된 내역은 문제가 없지만 자신도 모르는 조회내역이 있을 때에는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터넷상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성행되는 요즘, 이벤트 상품에 현혹되어 신청을 해놓고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조회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몇몇 불법 오프라인 모집대행사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제공해 놓고서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정보로 부정한 행위를 해도 전혀 모르는 채 금융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신용거래 정보가 발생하기 전, 즉 신용카드가 발급되거나 대출이 실행되기 전 사전적인 신용거래의 징후이므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신용조회 기록정보에 대한 기록은 신용정보법상 조회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므로 삭제를 원한다고 하여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조회업체에서 실수로 조회를 했거나 타인의 명의도용에 의해 조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및 업체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업체는 신용정보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삭제를 하게 된다.

또한 동일거래내역에 중복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보통 금융권의 예를 들면, 신용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 처음 거래 신청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심사시 다시 한번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발급이 될 때 한번 더 조회를 한다. 이는 보다 신용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금융사의 처신이므로, 이렇게 중복된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신용정보업체에 정정 요청을 함으로써 1회로 줄일 수 있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신용불량정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정보이다. 너무 잦은 신용거래의뢰를 통해 발생한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계약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신용조회 기록정보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금융회사 및 업체로부터 신용도를 평가받아 신용거래가 기각되었거나 이미 많은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과의 추가적인 신용거래를 원치 않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본 후 대출을 실행받아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사기행각도 발생하고 있어 단시일에 많은 신용조회 기록이 있으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가급적 신용 의뢰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거래 신청을 하기 전에 신용전문가나 해당 금융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거래 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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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2005년을 기준으로 아파트건축비(공사대금)는 평당 400만원~500만원선이며 여기에조합사무실임대료 및 운영비,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추가되고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추가자금이 더해져 관리처분시점의 조합원분양가가 책정된다.일반분양가는 IMF로 인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분양가격이 자율화 되었는데조합이 분양성을 고려하고 인근아파트시세를 참작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물론 재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재개발조합 경비부담 가중은 조합원분양가와일반분양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바로 이론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일반분양가를책정하고 거기에 70%정도를 조합원분양가로 예측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대한 착오란것이다.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는 이론적인 데이터로서의 접근자체가 의미를 상실하며조합의 운영능력과 주민동의율 및 열의, 시공-시행사의 자금력, 해당 재개발지역의 가치(입지조건)와 시장동향 등의 현장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야 한다.  2. 조합원의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가격 진행절차와 이의신청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이므로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지가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평가사 2인이상이 참여하여 평가하는데2인의 감평사의 산술평균으로 권리가액이 책정되며 여기서 감평사는 조합이 선정하는 것이통상적이다.주택에 대한 감평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시점의 현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건물의 현황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즉, 집행은 관리처분시점에서 행하여지나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시점이다.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는 감평사들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와 토지의 이용상황이잘못 적용된 경우 (예를 들어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지가격으로평가하지 않고 도로로 평가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3. 조합원 이주비와 세입자 주거대책비 재개발에서는 이주비와 주거대책비(혹은 임대아파트)가 있다.관리처분시점에서 조합원(집주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이주비이며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가 지급된다. 세입자가 주거대책비 대신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으려면 재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세대이어야 한다.
다만, 무주택자이여야하고 만30세이상이어야 임대아파트가 배정되며
요건불충족시 소정의 주거대책비가 지급된다.
조합원의 이주에 관한 이사비용의 지원은 공공용지의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하고 있다.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회사가 자금을 제공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이다.이주비는 시공회사가 제공하는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공회사의 자금력에 의해 차이가크게 발생하는 바,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일률적인 예측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한남뉴타운의 경우 최고의 자금력을 자랑하는 빅4 (삼성래미안, 현대아이파크, GS자이,대림e편한세상) 가 이미 시공회사로 선점된 상태기 때문에 이주비지급면에선 많은 혜택을누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4. 평형배정비율 자세히 들여다보기 먼저 해당 정관부터 살펴보자. 재개발사업의 아파트 건립비율은 국민주택규모 초과(85제곱미터 이상 115제곱미터 이하)와국민주택규모 중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구분되는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상) 이상은 건립세대수의 20%이내 -> 구역내 전용면적 11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주택비율만큼 165평방미터 이내의 규모도 지을 수 있슴.- 국민주택규모 이하 : 건립세대수의 80%-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 40%-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40%* 규모별 건립비율을 구역사정에 의하여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을 경우 4%범위 내에서조정할 수 있슴. 이 정관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 20평형대 40%, 30평형대 40%, 40평형이상 20%이다.여기서 재개발 평형배정비율을 적용할때는 일반적으로 4%의 탄력을 적용할 수 있는 바,실제적인 평형배정비율은 20평형 36%, 30평형 36%, 40평형이상 28%로 책정된다. 세월이 갈수록 뉴타운 평형배정비율은 조합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20평형대 20%, 30평형대 40%, 40평형이상 40%로 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도참고하기 바란다.  5. 재개발을 끝까지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처리 도시재개발법은 사업시행인가시점의 조건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중 3분의 2이상의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요건만 충족되면 일부의 반대와 상관없이 재개발사업은진행된다.재개발사업은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므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조합원의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게 토지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수용시기까지 조합이 공탁을 하면토지소유권이 조합소유가 되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나 조합이 소유권자로서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 철거하게 된다.  
한남뉴타운/재개발투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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