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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데


1. 적금을 든 사람이 초기에 대출을 받은 경우

적금을 붓고 있으면 만기에 대출이 무난하게 상환된다는 기대감에서 대출이 비교적 쉽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적금 납입에 대한 은행과의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후 월부금 납입을 중단하고 대출 원리금만을 상환해 간다면 은행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 당초 만기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요량이었다면 은행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용도를 높이는 일 또한 재테크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2. 적금 만기에 임박하여 한,두달 동안의 필요자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 약정 이자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기 이후에 해지해야 한다. 한 두 달 동안 이자를 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2, 3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다. 적금을 중도 해지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할 경우 손해보는 적금이자와 아껴지는 대출이자 중 손해보는 적금이자가 크기 마련이다. 중도 해지이율이 만기 이율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


3. 대출을 쓰고 있는 도중 목돈이 생긴 경우

목돈이 생겼다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대출이자율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수일 내 다시 써야할 돈이라면 잠시 MMDA(이자를 많이 받는 입출식) 통장 등에 넣어 두었다가 자금계획에 맞게 쓰는 편이 유리하다.


4. 대출만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적금을 드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경우나 청약부금 등 특별한 목적을 지닌 적금을 들고자 할 때는 대출과 무관하게 적금을 가입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성격의 목돈마련 적금이라면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적금을 드는 것보다 또박또박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상환 결정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요소는 무엇보다도 이자율 차이이다. 이자율 차에 의해 직접적으로 손익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때 간과해서 안될 점은 설령 예금과 대출이 동일 이자율이라 할지라도 대출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인 반면, 예·적금의 경우는 그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에서 별도로 소득세를 부담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세금 차감 전 이자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출과 예·적금의 이자율을 비교할 때의 기준은 실지로 부담하고 받는 이자율이어야 한다.

이외에 수치화하기 어려운 적금 고유의 기능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적금을 들지 않고 대출 원리금을 갚아 간다면 중간에 건너뛰어도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적금을 들어 월납입액을 입금하지 않고 넘어 간다면 월납입액 지연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월부금을 붓기 위해 좀더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넉넉하게 소비 지출한 후 여유자금을 모은 경우보다는 소 비를 줄여서 모은 목돈이 값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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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되,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님)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개인회생채권 원금액이 8000만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1000만원 있으며,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조기 일시 투입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나(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적립금을 조기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가용소득 6000만원(100만원×5년)에서 적립금 1000만원을 공제한 액수 5000만원을 59개월(제 1회분의 변제계획은 적립금을 투입하므로)로 나눈 금액 847,458원(반올림)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의 조기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가용소득을 감액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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