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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심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채무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출석 없이 파산선고를 하거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할 때에는 법원에 미리 바뀐 주소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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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채권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신청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 전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청취서에는 ① 채권자의 채권의 원인 및 액수, ② 채무자의 자산, ③ 채무자의 파산원인, ④ 동시파산폐지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⑤ 비용예납에 의한 파산절차속행의사 유무, ⑥ 부인사유 및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발송일로부터 3주나 4주 정도 이내에 의견청취서를 기재하여 다시 법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할 때 “파산·면책 절차와 관련된 채권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채권자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 채권자에게도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법원이 발송한 의견청취서에 대한 회답서를 정해진 회답기간 내에 내용을 기재하여 반송하는 채권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반송되어 온 회답서의 내용도 채무자에 대한 불만 이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법원이 파산 및 동시폐지결정여부를 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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