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출 가능금액 확인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였을 경우 실제 대출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기록은 개인의 신용도를 파악하는 주요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용조회정보는 신용도를 파악하는 주요 데이터로 다시 쓰이기 때문에 과다한 조회기록은 신용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부업 등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기록은 본인의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호기심으로라도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올크레딧, 마이크레딧을 토앟여 본인신용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몇 번을 조회하더라도 신용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신용관리의 근본 주체는 본인이므로 자신의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연체대금을 다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연체대금을 다 갚았다고 해도 그 즉시 신용등급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연체한 사실을 나타내는 연체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되어 신용도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용평점이나 등급을 빨리 올리기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전한 신용생활을 하는 것이 신용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모든 연체정보는 변제 즉시 삭제된다?
연체 정보는 보통 변제 이후 해제와 동시에 삭제도 이루어 진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정보 중 일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삭제되지 않고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을 기록보존기간이라 한다. 기록 보존 기준에 의하여 일부 채무불이행정보는 등록이 해제 된 후에도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존, 관리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해제된 기록이 기록보존기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록보존정보 때문에 현재의 신용거래가 어렵더라도 삭제된 이후의 보다 나은 신용 생활을 고려하여 꾸준히 본인의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인자산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높다?
신용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이는 개인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력, 연체정보 유무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단순히 해당 고객의 자산규모나 부채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예금액이 10억 또는 100억이라 하더라도, 신용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산규모 보다 부채규모가 적으면 상환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고객의 신용거래 발자취이다.
이는 단순한 자산/소득/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지금껏 이뤄 온 고객의 신용거래 실적과 신용거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상환능력과 동시에 상환의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몇 채이고 금융자산이 얼마이건 간에, 그 동안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 실적이 전무(신용거래 패턴이나 상환의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하다면, 신용평점이 무조건 높게 산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소액 연체는 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연차라도 연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융거래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커지게 된다.
은행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물론 휴대폰, 인터넷 사용, 가스, 수도,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 사용 비용도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의 단기 연체들은 지속적으로 쌓여 신용점수를 깎아 내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납입해야 한다.
6.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유지될 수 있다?
신용정보는 신용거리기간, 대출상환이력, 이자납부실적, 카드사용실적 등 매 거래 시마다 새로운 정보가 등록되거나 변경되며, 이러한 거래 기록은 이 후의 신용거래를 위한 의사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전혀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적당한 수의 금융기관과 꾸준히 오래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 신용등급을 받는 지름길이다.
7.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는 금융사에서 알아서 해결해 준다?
서울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여,34)씨는 지난 5월 신용카드 부정사용 때문에 이혼까지 해야 했다. 3년전 남편 박모씨가 자신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 4000여만원을 쓴 뒤 연체를 하면서 들통이 났던 것이었다. 김씨는 결국 이혼까지 했지만 아직 과중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개인이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한번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고 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명의도용으로 채무불이행을 한것인지 아닌지 일일이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개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명의도용을 당했을 경우, 우선 그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이후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액 금융기관에서 보상하지만 이전에 일어난 금융거래에선 관리소홀, 가족, 동거인의 부정사용 여부, 허위기제 여부 등 많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확실한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이유로 채무불이행 정보 삭제가 미뤄 지는 경우가 많다.결국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이 되지 않게 예방에 힘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올크레딧의 신용변동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신용정보 변동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바로 알려줘 명의도용을 예방하고 개인 신용 정보를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볼 수 있다?
신용정보 열람은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이 타인의 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는 없다. 단, 타인의 신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신용보고서를 요구하여 해당 보고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신용보고서를 타인이 신청하거나 가족이 원한다고 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단, 금융회사는 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증서 발급등의 신용공여거래 설정 및 유치 시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신용판단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출처 : http://www.allcre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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