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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표 기재시 주의 사항. ^top
*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 물건마다 하나의 입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최저입찰금액 이상의 금액을 써야 한다. 최저입찰가 보다 적게 쓸 경우에는 무효처리 된다.

* 입차자는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을 지참 하여야 한다. 대리입찰의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 1통, 위임장 1통이 필요하며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 입찰가격과 보증금란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금액은 수정하면 안된다. 수정하면 무효처리 되니 다시 입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응찰에서부터 낙찰을 거쳐 잔금이행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까지의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우므로충분한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


* 임차인이 건물의 명도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낙찰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비용 (세금, 수수료, 채권 등)이 일반매매보다 비싸다.

* 대금납부 기간내 대금납부를 못하면 경매보증금을 환부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경매가 불허되고 경매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실무상 대부분의 법원에서 반환하고 있음)

※ 본인의 부주의 (매물선정실수, 가격기재실수 등) 는 용납되지 않는다



2. 실수사례. ^top
육군대령출신인 경매초보자가 상가건물 입찰시 경매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5천2백만원의 보증금을 날릴 뻔 하였다. 그는 5억2천만원에 상가를 입찰하면서 잘못하여 자기가 쓰려는 경매사건의 뒷번호(당시 경매정보지를 구입하여 매물을 선정하였는데 선정한 사건의 바로 밑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하였는데 그 사건의 최저입찰가는 7천만원정도였다. 결국 그사건의 채무 3천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경매취하를 받아 보증금의 반 정도를 겨우 건지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3. 응찰요령. ^top
* 다량소익형(多量小益型) : 적은 물건을 안정적으로 여러건 입찰함으로써 적은 이익을 취하나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스타일

* 소량다익형(小量多益型) : 단 1건을 입찰하더라도 큰 이익을 취하는 통큰 스타일

* 평균이익률(平均利益率) : 부동산 가격이 클수록 이익률은 높으며 부동산 가격이 낮을수록 이익률은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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