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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절대 이용하지 말 것

     ◦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 시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등록번호를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동일한 업체인지확인해야 함

         -관할 시․도청대부업자 담당부서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 한편,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이자 및 수수료(법이 허용한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고려하여「대부업법」상이자율 제한(연 66%)에 위배되지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

        - 계약서에는 연 66%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

     ◦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

        - 대부업자가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대부계약을 절대로 체결하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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