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근로감독 (동아중심으로 정리)
『7월부터 공공부문 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
- 노동부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가운데 우선 어떤 기관들을 감독할 것인지 검토 중이며 점검 사항 및 방식, 조치사항 등 세부 지침을 가능한 빨리 마련한다는 방침
- 노동부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 실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151곳을 대상으로 법정근로조건과 고용 산재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공무원노조 집단행동 "선고유예"(한겨레중심으로 정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등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입법추진에 반발하며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영등포구청 안 주차장에서 집회를 연 뒤 거리행진을 벌이려 했던 공무원 노조 서울지역본부 기아무개(42) 기획차장등 2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이 노동3권 획득을 위해 집단행동을 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라며 실정법 위반 인정
- "애초 인정받았던 공무원한테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법 행동을 했고,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협약권을 가진 교원과 달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허울뿐인 내용의 공무원노조특별법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때 피고인들 행위에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선고유예 이유 밝힘
신문사설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은 위헌적이다 (한겨레, 사설)
-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특히 공무원의 노동3권은 건국 이래 보장됐던 것으로 정당성이 있음이 인정돼
- 그동안 공무원 노조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온 측면이 크나,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아
- 공무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받아야 하나 아직은 이에 대한 회의적인 국민적 정서가 있어. 이번 판결이 폭넓은 여론수렴의 장으로 이어져야
기업의 사회공험기금이 투쟁대상 되나 (중앙, 사설)
- 자동차 4사 노조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 노동부 장관의 공론화 필요성 제기, 경제부총리의 부정적 의견 피력 등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 기업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는 노사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회사 이익을 사회공헌용으로 안 내놓으면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노조 주장은 납득 안돼
- 비합법적인 노동계 주장에 대해 주무 장관이 '공론화'로 동조한 것도 사려 깊지 못해. 노동계는 이러한 요구를 중단하고, 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 오늘의 노동관련 논단(04.03.12)-
김대환(金大煥)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여건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일부 가능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환 대상 비정규 근로자의 구체적인 자격과 규모를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이며 정규직 전환은 각 부처의 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 "이르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은 ▶학교 영양사.조리사 및 기간제 교사▶집배원 등이라고 설명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조선 업종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상황이 열악한 업종이 많다는 판단에서 작업장 근로 환경 실태조사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
金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과 관련,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도 좀 올리고 차별을 해소하는 대신 고임금 대기업 쪽은 인상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
-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선 "논리적으론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론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 않다"고 지적
(제일경제 중심으로 정리)
올해의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재계의 정부의 시각 엇갈림
- "올해 노사관계가 일부 언론에서 예상하듯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 "업계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으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현안에 대해 재계가 느끼는 불안감
-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조치 하나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당장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 기존 휴가제도를 바꿔야 할텐데 노동계는 이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
(조선)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이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채용과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여 나가되, 근본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직무급 체제를 확립,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릴 것 없이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양대토총의 비정규 처우개선 요구
① 춘투 "비정규직을 위하여" (중앙)
▶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 노동계의 주장은=한국노총은 3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출산.육아.질병.부상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되 노조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민주노총도 이미 각 사업장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동해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지침을 내려보냈다. 예컨대 원청업체가 임금을 8% 올리면 하청업체도 8% 인상토록 하자는 것이다.
▶ 재계와 정부 입장은=노동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고용조건 등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만 개선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② 30%가 건강보험 안돼(중앙)
▶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월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로 떨어졌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미만인 노동자 92만명 중 대부분(96%)이 비정규직이다.
또 정규직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물론 병이 나면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률마저 28.9%에 불과하다.
● 노동부 노동통계조사
① 신규채용 퇴직 앞질렀다. (서울)
▶ 지난해 12월 사업체의 채용인원이 퇴직자 수를 넘어서 4개월재 게속된 '퇴직초과'현상이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의 '2003년 12월 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신설 또는 휴·폐업 사업장을 제외한 사용근로자 5명이상 사업체의 채용인원은 11만 9000명으로 집계, 반면 퇴직자는 11만 4000명으로 채용인력이 5000명 더 많음
② 영세-대기업 임금격차 커졌다 (서울경제)
▶ 노동부의 '2003년도 임금·근로시간·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5∼9명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을 100로 했을 때 5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197.2로, 전년 동기의 185.4 지난 2001년 같은 기간의 172.1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졌다.
● IMF '스페인 노사모델'권고
▶ 국제통화기금(IMF)이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생산성 등 한국의 노동 문제 취약성은 고용시장이 과도하게 보호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극도로 양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ty)’를 깨야 한다”며 1997년 노사간의 대타협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스페인 모델을 대안으로 권고했다.
▶ 3일 재정경제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 정책 협의를 거친 뒤 지난달말 내놓은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 지난해말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비정규직 비율(32.6%)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 IMF에 따르면 ‘스페인 모델’은 정규직에 대한 퇴직금을 3분의2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97년 노사간의 타협으로 퇴직금을 대폭 줄이고 18세~29세 청년실업자와 45세 이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사회보장 부담을 40~60% 가량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은 이를 통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생긴 150만개의 일자리 중 76%가 정규직에서 창출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그동안 스페인 노사모델은 자료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IMF 권고를 계기로 스페인 모델의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 실업자 노조허용 문제 있다 (매경)
▶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워, 근로자 확대 해석은 자칫 사회불안 심화 우려마저 낳게 해
▶ 특히 실업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를 사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제
▶ 노동계가 실업자까지 끌어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야,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 양대토총의 비정규 처우개선 요구
① 춘투 "비정규직을 위하여" (중앙)
▶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 노동계의 주장은=한국노총은 3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출산.육아.질병.부상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되 노조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민주노총도 이미 각 사업장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동해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지침을 내려보냈다. 예컨대 원청업체가 임금을 8% 올리면 하청업체도 8% 인상토록 하자는 것이다.
▶ 재계와 정부 입장은=노동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고용조건 등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만 개선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② 30%가 건강보험 안돼(중앙)
▶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월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로 떨어졌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미만인 노동자 92만명 중 대부분(96%)이 비정규직이다.
또 정규직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물론 병이 나면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률마저 28.9%에 불과하다.
● 노동부 노동통계조사
① 신규채용 퇴직 앞질렀다. (서울)
▶ 지난해 12월 사업체의 채용인원이 퇴직자 수를 넘어서 4개월재 게속된 '퇴직초과'현상이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의 '2003년 12월 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신설 또는 휴·폐업 사업장을 제외한 사용근로자 5명이상 사업체의 채용인원은 11만 9000명으로 집계, 반면 퇴직자는 11만 4000명으로 채용인력이 5000명 더 많음
② 영세-대기업 임금격차 커졌다 (서울경제)
▶ 노동부의 '2003년도 임금·근로시간·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5∼9명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을 100로 했을 때 5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197.2로, 전년 동기의 185.4 지난 2001년 같은 기간의 172.1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졌다.
● IMF '스페인 노사모델'권고
▶ 국제통화기금(IMF)이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생산성 등 한국의 노동 문제 취약성은 고용시장이 과도하게 보호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극도로 양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ty)’를 깨야 한다”며 1997년 노사간의 대타협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스페인 모델을 대안으로 권고했다.
▶ 3일 재정경제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 정책 협의를 거친 뒤 지난달말 내놓은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 지난해말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비정규직 비율(32.6%)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 IMF에 따르면 ‘스페인 모델’은 정규직에 대한 퇴직금을 3분의2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97년 노사간의 타협으로 퇴직금을 대폭 줄이고 18세~29세 청년실업자와 45세 이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사회보장 부담을 40~60% 가량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은 이를 통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생긴 150만개의 일자리 중 76%가 정규직에서 창출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그동안 스페인 노사모델은 자료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IMF 권고를 계기로 스페인 모델의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 실업자 노조허용 문제 있다 (매경)
▶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워, 근로자 확대 해석은 자칫 사회불안 심화 우려마저 낳게 해
▶ 특히 실업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를 사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제
▶ 노동계가 실업자까지 끌어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야,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파견근로
① 확대되는 파견노동 (한겨례 6면)
▶법률’에는 건물청소원·수위업무 등 26개 업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조·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름만 도급(하청·용역) 업체로 내걸고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파견직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본다.
▶이마트·까르푸·월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에서 상품판매나 계산업무를 하는 직원 의 90%는 파견직 노동자다. 할인매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회사에서 보낸 파견직 직원인 것이다. 그래서 근무는 할인점의 지시를 따르지만, 월급은 납품회사에서 받고 있다.
▶이들은 오전반(아침9시~오후6시)과 오후반(오후 4시~밤11시) 2교대로 선 채로 일하는 중노동을 한다. 통상 한달에 두차례 쉬면서 받는 한달 임금은 85만~95만원 정도다. 4대 보험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월차와 생리휴가를 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다. 일을 쉴 때는 자신의 돈으로 일당 3만원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대신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봉이나 열악한 여건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대우다.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청-재하청의 고용 단계를 거칠 때마다 야금야금 줄어들어간다. 파견업체가 수수료를 떼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상반기 하청업체와 계약한 표준임률표를 보면, 파견 노동자의 시급은 정규직의 70%인 2950원이었다. 하지만 파견 노동자가 받는 시급은 평균 2700원대. 3단계 재하청 때의 파견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2500원대로 떨어졌다.
▶양준석 <울산노동자 신문> 편집인은 “표준임률표에는 한달 임금의 9%를 파견업체 이윤으로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체들은 10~15% 가량을 수수료로 추가 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견직 노동자들은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정규직 노조의 무관심에도 섭섭함을 감추지 않는다. 조성웅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위원장(해고 노동자)은 “현대중공업의 일부 노조원들이 박일수씨 분신 사건을 놓고 회사 쪽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파견직 확대 방안이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급속히 전환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전환의 직접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파견직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업종 확대를 추진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파견 문제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② 파견근로 대안은 뭔가 (한겨례 6면)
▶정부는 26개 직종으로 제한해 온 파견직을 특정 업종에만 금지하는 방식(네거티브 리스트)으로 바꾸는 대신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뒤에는 일정기간(6개월 또는 8개월)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파견직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휴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즉 2년 고용한 뒤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개선방안이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눈속임이라고 반박한다. 휴지기간 동안 임시직을 쓰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파견직을 쓰는 편법이 활개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2년 초과 때 해고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2년짜리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파견제 확대 저지를 올 상반기 노동계 최대 이슈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차별규제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런 문제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 개선 보다 현황파악을 통해 제도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교양학부)는 “파견직 노동자의 경우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파견업체 상당수가 영세한데다 난립돼 있어 경쟁적으로 임금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의 20~30%를 수수료로 떼는 일부 파견업체들의 각종 편법은 고스란히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현행 파견업은 민법으로 규율 받고 있어 근로감독관이 감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파견업체의 불법을 감독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사회학과) 교수는 “파견 노동자들에 가하는 성희롱과 불법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현재로선 불분명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견업체들이 대형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 파견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각종 복지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질병·출산·휴가 등 일시적인 업무가 증가할 때만 파견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건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파견제 활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파견직원들도 동일노동·동일임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
① 임금피크제 더욱 확산시키려면 (한경, 사설)
▶금융권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임금피크제는 잘만 운용하면 실업문제 등 경제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분야로 적극 확산시켜야
▶직급별 호봉제-정년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 그러나 정년보장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적용연령을 금융권 수준(만55세)보다 다소 끌어내리되 정년을 현수준대로 확실히 보장해 준다면 이 제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
②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창출(서울, 11면)
▶부산에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올해부터 직원들을 정년이 되기 3년 전에 퇴직시킨다.그 다음에는 이들을 3년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한다.계약직 첫 해에는 퇴직직전 연봉의 75%를 주고 2년째에는 55%,3년째에는 35%를 준다.직원 한명이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신입사원을 두명 새로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임금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산항 관리 운영권을 부산항만공사에 넘겨주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한 뒤 “기존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가 주목받고 있다.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시점(피크·Peak) 이후 임금을 깎아 내려가는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시행한 이후 개별 사업장에서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대한전선과 대우조선해양(사무직)이 올들어 임금피크제를 시작했고 부산교통공단도 연내 도입을 추진중이다.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들도 일정연령 이상의 직원을 무보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삭감하는 등 직간접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지난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사협상까지 했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사실상 포기 상태다.비용절감 효과도 미약하고 사내 근로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비와 각종 복지비용 등 직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총액이 임금의 2.5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을 일부 깎아봤자 경영에 별로 도움될 게 없다.”고 말했다.마찰이 있더라도 불필요한 인력을 명예퇴직 등을 통해 깨끗이 정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김득연 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현재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다는 부당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임금피크 연령이 사실상 정년이 될 소지가 커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