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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관련 세금규정과 과세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다,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에만 주로 관심을 두는 바람에 세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급등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자, 납세자들이 세금에 눈을 뜨면서 이미 낸 세금 돌려받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무사들은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양도세 환급 상담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박씨는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내고 1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사실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대해 입주권이라는 자구(字句)에 매달려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입주권이지만 주택으로 본다”는 세무서
C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던 정모씨는 1998년 서울의 D아파트를 샀다. 2003년 C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졌고, 정씨는 2003년 말 D아파트를 팔았다. 정씨가 “C아파트는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니 D아파트는 1주택”이라고 신고하자 세무서는 “C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 헐리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2주택자에 해당하는 높은 양도세를 매겼다. 정씨는 일단 양도세 4500만원을 낸 후 이의신청?법원 소송 절차를 통해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법원은 “규정상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니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도세 돌려받을 납세자 1만명 넘을 듯
비슷한 사례는 많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가 이민·유학·해외근무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출국한 뒤, 이 집을 매각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가구·1주택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출국 후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세무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이니 양도세를 돌려주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또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에 매입한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서울은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외 규정이었던 셈. 당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입주권으로 바뀐 주택에 대해 세무서는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역시 “양도세를 돌려주라”는 판례가 나와 있다.
세무사들은 이런 법원과 국세심판원의 입주권 해석에 따라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했던 서울·수도권과 부산·대구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최소한 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 유념해야
김종필 세무사는 “일단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왔을 경우 비슷한 상황의 납세자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양도세 환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세무서가 절대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으므로 자신이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3년 이후 이뤄진 거래에 대해 본인의 자진신고로 양도세를 낸 납세자는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3년 거래분에 대해 신고한 납세자는 올해 5월 말까지가 청구 시한이다.
하지만 본인의 신고가 아닌 세무서 과세로 세금을 낸 경우는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세무서에 ‘고충처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고충처리는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 주택 거래 시점이 2002년 12월31일 이전이어서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역시 ‘고충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급등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자, 납세자들이 세금에 눈을 뜨면서 이미 낸 세금 돌려받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무사들은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양도세 환급 상담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주택은 다르다”는 세무서
A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이던 박모씨는 2003년 1월 서울의 B아파트를 사고 2003년 5월 A아파트를 팔았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만 예전 아파트를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씨 문의에 세무서는 “A아파트는 2003년 2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나면서 입주권으로 바뀌어 주택이 아니므로 그런 혜택은 없다”고 답변했고, 박씨는 할 수 없이 A아파트 양도소득세(1억원)를 납부했다. 당시 ‘주택 주택’일 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세무서 측 해석이었다.
A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이던 박모씨는 2003년 1월 서울의 B아파트를 사고 2003년 5월 A아파트를 팔았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만 예전 아파트를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씨 문의에 세무서는 “A아파트는 2003년 2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나면서 입주권으로 바뀌어 주택이 아니므로 그런 혜택은 없다”고 답변했고, 박씨는 할 수 없이 A아파트 양도소득세(1억원)를 납부했다. 당시 ‘주택 주택’일 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세무서 측 해석이었다.
하지만 최근 박씨는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내고 1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사실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대해 입주권이라는 자구(字句)에 매달려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입주권이지만 주택으로 본다”는 세무서
C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던 정모씨는 1998년 서울의 D아파트를 샀다. 2003년 C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졌고, 정씨는 2003년 말 D아파트를 팔았다. 정씨가 “C아파트는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니 D아파트는 1주택”이라고 신고하자 세무서는 “C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 헐리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2주택자에 해당하는 높은 양도세를 매겼다. 정씨는 일단 양도세 4500만원을 낸 후 이의신청?법원 소송 절차를 통해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법원은 “규정상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니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도세 돌려받을 납세자 1만명 넘을 듯
비슷한 사례는 많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가 이민·유학·해외근무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출국한 뒤, 이 집을 매각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가구·1주택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출국 후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세무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이니 양도세를 돌려주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또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에 매입한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서울은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외 규정이었던 셈. 당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입주권으로 바뀐 주택에 대해 세무서는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역시 “양도세를 돌려주라”는 판례가 나와 있다.
세무사들은 이런 법원과 국세심판원의 입주권 해석에 따라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했던 서울·수도권과 부산·대구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최소한 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 유념해야
김종필 세무사는 “일단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왔을 경우 비슷한 상황의 납세자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양도세 환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세무서가 절대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으므로 자신이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3년 이후 이뤄진 거래에 대해 본인의 자진신고로 양도세를 낸 납세자는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3년 거래분에 대해 신고한 납세자는 올해 5월 말까지가 청구 시한이다.
하지만 본인의 신고가 아닌 세무서 과세로 세금을 낸 경우는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세무서에 ‘고충처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고충처리는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 주택 거래 시점이 2002년 12월31일 이전이어서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역시 ‘고충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경정 청구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한 세액에 대해 사후에 너무 많이 냈다며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행위. 거래한 해로부터 네 번째 해의 5월 말(2003년 1~12월에 신고했다면 2007년 5월 말)까지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세심판원에 또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납세자 본인의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매긴 세금에 대해 액수가 부당하게 많다며 정식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행위.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입주권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엄밀한 의미에서 주택이 아니라 새로 지어질 주택에 들어가 살 권리이지만 통상 주택처럼 간주돼 거래되기도 한다.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한 세액에 대해 사후에 너무 많이 냈다며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행위. 거래한 해로부터 네 번째 해의 5월 말(2003년 1~12월에 신고했다면 2007년 5월 말)까지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세심판원에 또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납세자 본인의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매긴 세금에 대해 액수가 부당하게 많다며 정식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행위.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입주권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엄밀한 의미에서 주택이 아니라 새로 지어질 주택에 들어가 살 권리이지만 통상 주택처럼 간주돼 거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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