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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관련 세금규정과 과세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다,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에만 주로 관심을 두는 바람에 세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급등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자, 납세자들이 세금에 눈을 뜨면서 이미 낸 세금 돌려받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무사들은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양도세 환급 상담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주택은 다르다”는 세무서

A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이던 박모씨는 2003년 1월 서울의 B아파트를 사고 2003년 5월 A아파트를 팔았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만 예전 아파트를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씨 문의에 세무서는 “A아파트는 2003년 2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나면서 입주권으로 바뀌어 주택이 아니므로 그런 혜택은 없다”고 답변했고, 박씨는 할 수 없이 A아파트 양도소득세(1억원)를 납부했다. 당시 ‘주택 주택’일 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세무서 측 해석이었다.


하지만 최근 박씨는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내고 1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사실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대해 입주권이라는 자구(字句)에 매달려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입주권이지만 주택으로 본다”는 세무서

C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던 정모씨는 1998년 서울의 D아파트를 샀다. 2003년 C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졌고, 정씨는 2003년 말 D아파트를 팔았다. 정씨가 “C아파트는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니 D아파트는 1주택”이라고 신고하자 세무서는 “C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 헐리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2주택자에 해당하는 높은 양도세를 매겼다. 정씨는 일단 양도세 4500만원을 낸 후 이의신청?법원 소송 절차를 통해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법원은 “규정상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니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도세 돌려받을 납세자 1만명 넘을 듯

비슷한 사례는 많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가 이민·유학·해외근무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출국한 뒤, 이 집을 매각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가구·1주택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출국 후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세무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이니 양도세를 돌려주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또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에 매입한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서울은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외 규정이었던 셈. 당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입주권으로 바뀐 주택에 대해 세무서는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역시 “양도세를 돌려주라”는 판례가 나와 있다.

세무사들은 이런 법원과 국세심판원의 입주권 해석에 따라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했던 서울·수도권과 부산·대구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최소한 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 유념해야

김종필 세무사는 “일단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왔을 경우 비슷한 상황의 납세자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양도세 환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세무서가 절대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으므로 자신이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3년 이후 이뤄진 거래에 대해 본인의 자진신고로 양도세를 낸 납세자는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3년 거래분에 대해 신고한 납세자는 올해 5월 말까지가 청구 시한이다.

하지만 본인의 신고가 아닌 세무서 과세로 세금을 낸 경우는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세무서에 ‘고충처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고충처리는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 주택 거래 시점이 2002년 12월31일 이전이어서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역시 ‘고충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경정 청구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한 세액에 대해 사후에 너무 많이 냈다며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행위. 거래한 해로부터 네 번째 해의 5월 말(2003년 1~12월에 신고했다면 2007년 5월 말)까지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세심판원에 또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납세자 본인의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매긴 세금에 대해 액수가 부당하게 많다며 정식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행위.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입주권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엄밀한 의미에서 주택이 아니라 새로 지어질 주택에 들어가 살 권리이지만 통상 주택처럼 간주돼 거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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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50% 중과 등…






올해부터 연말정산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돼 자녀가 많은 가구는 소득공제 혜택이 커진다. 또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80%로 상향조정되며 ‘반값아파트’ 공급의 일환으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시범도입된다. 또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되고 남한산성 입장료는 폐지된다. 아직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일부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키로 확정된 사항 및 정부가 추진방침을 밝힌 사항 등을 알아본다.



▲세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종부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2백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수용당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올해 끝날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올해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올해부터 전면 제한된다.

◇사업용 계좌 도입=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지출해야 한다.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공시가격으로 부과됐던 비투기지역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아파트 리모델링 확대=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연장=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신고=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알박기 사실상 불가능=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를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올해 시범실시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 금융

◇새 1,000원권·1만원권 발행=1월21일 새로운 도안에 위조방지 장치를 한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된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4월부터 자가용 승용차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보험료 변동폭은 상하 10% 이내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농림·해양

◇배추, 무 포장유통 확대=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는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3월28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에 대해선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1월부터 면적이 300㎡를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1월1일부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다.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급한다.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 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정, 노인치매 상담 전화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인상=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가구에서만 받았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혜택이 월평균 소득 이하 전 가구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16만2천~36만1천원으로 늘어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성매매 클린지수 도입=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 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행정·법무·경찰

◇주소체계 변경=100여년을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올해 도로명주소가 처음 법적주소로 전환되며,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된다.

◇주민소환제 첫 시행=5월23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일정 수의 주민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명시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실시,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해직된다.

◇공직자재산등록 현실화=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등록 또는 신고가 ‘최초 신고가액’에서 ‘변동가액’으로 강화된다.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도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한다.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산하에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국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시내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국도 자전거도로는 제주도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영돼 왔다.

◇외국 항공사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상반기부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외국 항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항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 과학·정보통신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모든 저소득층으로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문화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는 9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안학교 설립 인가=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컴퓨터게임 등록제로 변경=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하던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게임 환전업 금지=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경품제공 금지=4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7월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남한산성 입장료 폐지=성인 1,000원, 어린이 300원이던 입장료가 폐지되며 2008년까지 남한산성 행궁복원작업이 완료된다.

◇서울·인천·경기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려수도 케이블카 설치=한려수도 국립공원을 감상할 수 있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1,975m)가 3월 완공된다.

◇인천공항 철도 개통=인천공항역~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김포공항역을 운행하는 철도가 3월22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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