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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실천 노하우 -그것을 알려주마

1. 목적이 달라야 한다
무슨 목적을 갖고 절약 하는가? 종자돈을 모으기 위해서? 흔히들 말하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이 없어서? 이런 목적으로 절약을 하다 보면 궁색한 자신이 가끔은 너무 초라해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되는 느낌 때문에 우울해 지기 까지 한다. 하지만 절약은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태도이며 나아가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며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까지 높일 수 있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많이 일하고, 많은 것을 갖고 난 이후에는 많은 것을 버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적게 갖고, 갖고 있는 것을 되도록 절약해서 오래 쓰는 습관이 아니겠는가?

2. 최고의 절약은 안 사기
최고의 재테크는 안 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절약은 안 사는 것이다. 하지만 자급 자족의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사라고 유혹하는 엄청난 선전 속에서 살아 가는 우리들이 아예 안 사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것 말고는 만들어 쓰자. 만드는 재미에 절약 하는 재미까지 삶의 재미가 두 배는 될 것이다.

3. 담배 살충제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끊는 것이 바로 담배. 하지만 이 담배로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살충제다. 우선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었다가 섭씨 60도쯤 되는 온수에다 꽁초와 물을 거의 같은 분량으로 해서 담가 니코틴을 먼저 뺀다. 이렇게 만든 꽁초와 니코틴 물을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뿌려두면 벌레가 끼지 않는다. 니코틴의 효과는 열흘 내지 보름 가량 가니까 한 달에 두세 번만 뿌려두면 된다. 벌레들도 피하는 니코틴의 효과를 보며 아마 담배까지 끊을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4. 유효기간 지난 우유는 훌륭한 가구 광택제
몸에 좋은 우유. 유효기간을 지나도 여전히 우유는 쓸 모가 많다. 마른 헝겊에 묻혀 냉장고나 가구를 닦으면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게 훌륭한 가구광택제가 된다. 또 식물의 잎에 낀 먼지를 닦아주면 윤기는 물론 신기할 정도로 잎사귀가 싱싱해 지니 우유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다.

5. 수건 빨래 절약법
머리 한번 감고 나면 수건이 홀딱 젖는다. 특히 여름철엔 잘못 말리고 나면 쉰 냄새까지 나서 한번 쓴 타올도 빨래통으로 들어 가기 일 수다. 게다가 너무 자주 빨면 타올의 수명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세탁량, 물 사용량도 만만치 않다. 이럴 땐 세수하고 닦은 수건을 , 바짝 말려서 머리 감을 때 쓰는 수건으로 한번 더 사용한다. 사소하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이 반복되다 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6. 핸드폰 배터리 소생술
핸드폰 배터리는 6개월정도 사용하면서부터 수명이 짧아지기 마련이다. 매번 배터리를 바꿀 수도 없고 이럴 땐 유용한 방법이 있다. 집에 음식보관 할 때 쓰는 랩 또는 1회용비닐팩 없으면 봉투로 배터리를 꽁꽁 싸서 냉장고 냉동실에 24시간정도 얼리면 새것처럼 성능이 부활된다. 이것은 간단한 과학 원리로 극저온 상태에서 전해물질들이 자기자리로 돌아가려는 간단한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7. 가계부는 기본
“별로 쓰는 것도 없는데 늘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다. 모든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같다. 현 상태를 진단해서 그에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는 가계부야 말로 가계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것이 바로 알뜰 살림의 기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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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기와 달리 절약엔 ‘요요현상’이 없다면서 좌우명인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동전 하나 나오나’를 실천하며 살아온 ‘왕절약’ 대리.
왕대리의 새해 ‘전략과제’는 ‘흘려버리기 쉬운, 작지만 큰돈 절약하기’다.
세법에 정해진 규정을 꼼꼼히 찾아 공부하고 발품 마우스품을 팔면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다고 그는 조언한다.


왕대리는 1월이 만기인 자동차보험료를 지난해 12월 당겨서 내는 것으로 2004년 ‘절약 목표’를 실천해나가기 시작했다.
2월께 큰맘 먹고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계획인데 1월에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장성보험의 2004년 연말정산 공제한도인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터라 미리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게 그의 설명.


연초부터 ‘굳은 돈’을 보며 의기양양한 웃음을 짓는 왕대리는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의 ‘절약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로 했다.
“과거 연도 연말정산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는 게 그의 첫 번째 조언.
금융상품 위주로 정보가 제공되는 언론의 연말정산 안내가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란다.
가장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약국에 지불한 약값.
라식수술비와 안경구입비 등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항목이다.


상당수의 납세자들은 해당 연도에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추후엔 환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과거에 서류를 제대로 내지 못해 정산을 못 받았다면 언제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0년 이후에 라식수술을 받고도 공제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영수증을 챙기면 된다.
또 암이나 뇌출혈 등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기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면 장애인수첩 없이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세법 공부 발품 팔기는 기본

왕대리는 4월 전셋집 생활을 끝내고 아파트를 구입해 입주한다.
그의 4월 ‘절약 노트’엔 ‘특별수선충당금 받을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매달 특별수선충당금을 낸다.
조금씩 미리 수리비용을 걷어 적립하는 방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지불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다른 관리비와 같이 청구되는 터라 보통은 세입자들이 낸다.
이사할 때 집주인한테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 것이다.
전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여 4년 동안 특별수선충당금을 내온 왕대리가 돌려받을 돈은 40만원 남짓.
관리비청구서에 적힌 ‘특별수선충당금’란의 금액에 거주한 개월 수를 곱하면 받아야 하는 돈을 셈할 수 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부동산중개사들도 잘 얘기해주지 않는 까닭에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돈이다.
과거에 돌려받지 못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옛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시간이 꽤 지났다면 얼굴이 두꺼워야겠지만.


집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정확하게 법정한도만 지급한 왕대리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채권도 중개사·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계획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개사·법무사를 믿고 할인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매매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법무사들이 규정가보다 작게는 2~3%, 많게는 1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해 떡고물을 챙기는 것을 고려하면 직접 매매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고 반문하는 동료들에게 왕대리는 전자계산기를 꺼내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개사·법무사를 통해 3%를 더 주고 채권을 샀다고 치자. 만약 증권사나 국민은행에서 직접
구입했다면 100만원짜리 연복리 5% 채권 기준으로 차액이 10만원이 넘는다.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채권을 직접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잘 기억해둬라.”


왕대리는 5월께 그동안 타던 소형 승용차를 팔고 준중형급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구입 시기를 6월 중순으로 미뤘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중고차는 1월과 6월2일 직후에 사는 게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내야 하는데, 상반기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하반기엔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되기 때문이다.
팔 때는 5월31일 직전과 11월30일 직전이 가장 유리한 셈이다.
12월2일 직후보다 1월에 사는 게 더 유리한 것은 연식이 1년 추가됨으로써 12월에 구입한 경우보다 세금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기준일에 따라 한몫에 부과된다.
부동산보유세가 올해부터 크게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 시점을 조절하면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이 일괄 고지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자는 5월 말까지 잔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매수자는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을 인수하는 편이 유리하다.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혜택
왕대리는 여름휴가 때 외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절약은 쓸데없이 낭비하는 돈을 아끼는 것이지 여가·문화생활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고 그는 믿고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엔 여행사에 맡기지 말고 개인 이름으로 직접 가입해야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27개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또는 특별소비세, 연방세 등)를 환급해주는 ‘세금환급제도’를 운용하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하자.
부가가치세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17% 수준으로 만만찮은 액수다.
국가별로 환급규정에 차이가 있는 터라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여름휴가를 다녀오면 곧 추석이다. 왕대리가 부모님 선물로 일찌감치 점찍어둔 선물은 구두.
서울 명동 등 대도시 번화가의 구두수선소나 가게에서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뒤 세일 때 구두를 사면 많게는 정가의 50~60%선에서 구입할 수 있다.
K제화는 20%, E제화는 2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이 거래된다.
백화점상품권도 불경기로 인해 할인율이 높아졌다. 구두상품권만은 못하지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구두수선소 등에서 9만3000원 정도에 살 수 있다.
L백화점 상품권의 할인율이 가장 낮고, S·H백화점은 L백화점 것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왕대리는 12월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하반기분과 함께 내년 6월에 부과될 자동차세를 당겨내는 것으로 2004년 ‘절약 전쟁’을 가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할인을 받는다.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려면 상반기는 1월16일부터 31일, 하반기는 6월16일부터 30일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절약 전쟁’을 치른 왕대리는 모두 얼마를 아꼈을까.
궁금하다면 직접 도전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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