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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심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채무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출석 없이 파산선고를 하거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할 때에는 법원에 미리 바뀐 주소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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