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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세액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총 급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등이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 급여액이 계산 되었으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하는데,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공제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 공제되며,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가 있으며, 보험료공제는  자동차,생명,상해 등 보장성 보험에 불입한 금액 전액과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데, 다만,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추가공제됩니다.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은 1인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초·중·고 학생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데,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연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 공제하고, 50%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0%, 10%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공제기부금)×10%를 공제하는데,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도액 계산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입니다.

특별공제 합계액이 6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에 60만원을 표준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연금소득과세체계의 전환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하고,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하며,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합니다.
(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의 15%(30%)를 근로소득 금액의 50%(70%)한도에서 공제하고, 신용카드공제는 '전년도 12월 1일∼ 당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직불카드사용액·학원비 지로납부액중 총급여액의 10%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금액의 20%(직불카드사용액의 경우 30%)를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는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음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을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50%, 50만원초과하는 경우 30%를 세액공제하되 4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납세조합공제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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