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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관련 세금규정과 과세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다,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에만 주로 관심을 두는 바람에 세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급등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자, 납세자들이 세금에 눈을 뜨면서 이미 낸 세금 돌려받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무사들은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양도세 환급 상담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주택은 다르다”는 세무서

A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이던 박모씨는 2003년 1월 서울의 B아파트를 사고 2003년 5월 A아파트를 팔았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만 예전 아파트를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씨 문의에 세무서는 “A아파트는 2003년 2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나면서 입주권으로 바뀌어 주택이 아니므로 그런 혜택은 없다”고 답변했고, 박씨는 할 수 없이 A아파트 양도소득세(1억원)를 납부했다. 당시 ‘주택 주택’일 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세무서 측 해석이었다.


하지만 최근 박씨는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내고 1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사실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대해 입주권이라는 자구(字句)에 매달려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입주권이지만 주택으로 본다”는 세무서

C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던 정모씨는 1998년 서울의 D아파트를 샀다. 2003년 C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졌고, 정씨는 2003년 말 D아파트를 팔았다. 정씨가 “C아파트는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니 D아파트는 1주택”이라고 신고하자 세무서는 “C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 헐리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2주택자에 해당하는 높은 양도세를 매겼다. 정씨는 일단 양도세 4500만원을 낸 후 이의신청?법원 소송 절차를 통해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법원은 “규정상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니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도세 돌려받을 납세자 1만명 넘을 듯

비슷한 사례는 많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가 이민·유학·해외근무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출국한 뒤, 이 집을 매각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가구·1주택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출국 후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세무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이니 양도세를 돌려주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또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에 매입한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서울은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외 규정이었던 셈. 당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입주권으로 바뀐 주택에 대해 세무서는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역시 “양도세를 돌려주라”는 판례가 나와 있다.

세무사들은 이런 법원과 국세심판원의 입주권 해석에 따라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했던 서울·수도권과 부산·대구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최소한 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 유념해야

김종필 세무사는 “일단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왔을 경우 비슷한 상황의 납세자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양도세 환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세무서가 절대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으므로 자신이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3년 이후 이뤄진 거래에 대해 본인의 자진신고로 양도세를 낸 납세자는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3년 거래분에 대해 신고한 납세자는 올해 5월 말까지가 청구 시한이다.

하지만 본인의 신고가 아닌 세무서 과세로 세금을 낸 경우는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세무서에 ‘고충처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고충처리는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 주택 거래 시점이 2002년 12월31일 이전이어서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역시 ‘고충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경정 청구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한 세액에 대해 사후에 너무 많이 냈다며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행위. 거래한 해로부터 네 번째 해의 5월 말(2003년 1~12월에 신고했다면 2007년 5월 말)까지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세심판원에 또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납세자 본인의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매긴 세금에 대해 액수가 부당하게 많다며 정식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행위.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입주권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엄밀한 의미에서 주택이 아니라 새로 지어질 주택에 들어가 살 권리이지만 통상 주택처럼 간주돼 거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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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1>


"소득-부가세 챙기는게 사업 첫 걸음 매입세액 공제땐 휴대폰 요금도 절약"

요즈음 삼팔선이니,오륙도니, 이태백이니 하는 용어를 하도 많이 듣고 접해 전혀 낯설지 않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입지가 예전같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창 활동을 할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사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세금에 대해서도 기초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인데 먼저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부가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준비를 위해 집기 비품 등을 사업자 등록 전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도 하기 전인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 20일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 있으며, 등록 전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해 발급받으면 된다.

의외로 이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 경비를 지출할 때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부가세란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판매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이윤에서 납부하는 세금인 소득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것으로 착각해 축소 납부의 유혹을 받는데, 적발될 경우 처벌이 엄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의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해 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를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소매업의 경우 2%, 음식업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신고, 납부는 1년에 두 번, 7월과 다음해 1월에 하며, 4월과 10월에는 직전에 신고한 세액의 절반이 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납부만 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직전기에 납부 세액이 없거나 예정 신고기간에 신규 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직전기에 비해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참고로 부가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 부르며 다시 세분해 1기 중 3월까지를 1기 예정, 2기 중 9월까지를 2기 예정이라 부른다.

이러한 부가세의 신고는 곧바로 소득세의 과세와 연결되므로 이 단계에서 적정하게 처리돼야 소득세 절세의 길도 쉬어진다.

많은 사업자들이 푼돈이라 생각해 간과하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나 요즈음 보편화돼 있는 핸드폰 통화요금 및 일반전화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세라는 세목으로 납부했었으나 세목이 부가세로 전환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

이동 전화회사에 사업자임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납부 고지서의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보내 준다.

이것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얼마 되지 않아 보이나 월 평균 통화요금이 1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가 1만원, 1년이면 12만원의 현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금액의 절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2>

수입ㆍ지출내역 반드시 장부로 작성
영수증ㆍ거래처 청첩장까지 모아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세란, 말 그대로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 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과는 달리 개인은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종류를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소득이라 부르고,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을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8가지 종합소득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상가를 임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면 근로소득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5월에 다시 한 번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세의 세율 체계가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이다.

과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산정은 기장, 즉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은 계산해야 하므로 일정한 원칙을 정해 필요경비를 추산,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라고 한다.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불이익의 강도는 점점 커질 것이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세무대리인 등에게 지출되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지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오는 2006년부터는 금액이 내려가는데 현재 도소매업의 경우 9000만원이고, 제조ㆍ음식업 등의 경우 6000만원이며,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위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예로 들면 음식업 중 한식점의 경우 올해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의 경우 단순경비율이87.4%, 기준경비율이 10.8% 등이다.

기준경비율이 낮은 이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은 증빙 서류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경비율 및 기준 매출액 등은 점차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방침이므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기본 경비의 지출 증빙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소득세의 부담을 줄일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기장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절세의 기본은 지출증빙 수취의 생활화에 있다.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매입비용 등은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취로 해결해야 하며, 일반경비의 경우 지출 시마다꼼꼼하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지출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영수증이 없으므로 일일이 기록했다가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교통비 등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으면 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래처 경조사 등의 청첩장도 모아야 한다. 1장당 5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원천적으로 증빙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이므로 청첩장을 영수증으로 인정해 준다.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의외로 많음을 거래처들과 상담하면서 실감하고 있다.

이런 푼돈들에 신경써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할지 모르나 1년 단위로 생각해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3>

법인사업자가 개인보다도 세율낮아
거래상대방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을

1년 동안 영업 등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의 신고는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의 세율은 9%에서 36%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으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분은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분은 27%
△8000만원 초과분은 36%로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와는 별도로 주민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은 소득세액의 10%다.

주민세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세에 속한다.

따라서 부담세율이 20%라면 주민세를 포함해 22%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간혹 현재 세금낼 돈이 없으므로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신고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할 계산하는데 요율은 일당 1만분의 3으로 연이율로 약 11% 정도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요율은 20%다. 요율이 크므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의사 결정이 필요한데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지어 말할수는 없다.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개인사 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

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이며 2005년부터는 2%씩 인하돼 13%, 25%를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외에 대외적으로의 공신력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법인사업자의 단점은 이익금을 대표자 임의로 사용할수 없으며 일정한 법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내 회사같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사업활동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생각해야 할일이 몇가지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가령 폐업한 사업자가 그 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불명자료가 돼 귀찮은 일이 발생된다.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사업자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물건을 판 거래 상대방이 신고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매매하는 소위 자료상이었다면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입증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

세무서에서 부인할 경우 방법이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종종 볼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건대금을 반드시 은행거래를 통해 지불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거래의 입증서류는 무통장입금증이다.

수표로 지급했다면 당해 수표를 복사해 놓아야 한다.

거래증빙의 철저한 관리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일임은 이전의 양도소득세 칼럼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잘못되면 낭패를 보게 되므로주의해야한다.

이승호 서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shlee7003@hanmail.net) (02)556-1747

자료원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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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당첨금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눠져 있다.

당첨금 5억원 까지는 20%, 5억원 이상분 당첨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5억원 이하 복권당첨금 세율은 22%, 5억원 이상 복권당첨금 세율은 33%가 되는 셈이다.

만약 10억원 짜리 복권에 당첨됐을 때 내야할 세금은 5억원까지는 22% 세율이 적용돼 1억1000만원, 5억원 이상분에 대해선 33% 세율이 적용돼 1억6500만원으로 합쳐서 2억7500만원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권에 대한 세금은 복권발행업자가 당첨금 지급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므로 별도로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뒤져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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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낸다. 절세의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아는 게 곧 돈인 셈이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렵고 복잡한 절세 방법들도 많지만 먼저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알아가자. 알아두면 돈 되는 쉬운 절세 상식.


Part 01. 월급쟁이 아내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니 소화제 한 병을 사먹더라도 영수증을 챙긴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의 송금 영수증을 챙긴다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맏아들의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다른 자녀는 실제 부양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을 든다
개인연금 저축, 장기 주택 저축 및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부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이용한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니 가입 자격과 공제 자격 등의 내용을 살펴본 뒤 가입한다.

◇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언제나 ‘현금 영수증 주세요!’
올해부터 현금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합하여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현금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 시 인터넷상의 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의 현금 사용분도 합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매우 유용하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Part 02.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장부기장을 작성한다
소규모 사업자(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장부기장의 방법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로 나뉘는데, 복식부기는 흔히 세무대리인을 통한다.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 장부의 대상자가 간편 장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영수증 챙기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가 5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증빙 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게 된다.

◇ 비과세 재료 구입하면 계산서를 꼭 받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쌀이나 생선과 같은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준다. 음식점업의 경우 5/105(2006년까지)를, 다른 업종은 2/10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준다. 단,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보유세 덜 내려면

최근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남씨는 “올해치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집을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도자(집을 판 사람)는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면서 “만약 1가구 2주택자면서 5월 말까지 집을 팔지 못했다면 올 연말까지 집을 한 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올해 12월까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최고 50%까지 물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보유한 지 3년이 안돼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처럼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주부 강모씨가 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집을 팔 때,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강씨가 집을 구입한 지 1년이 안돼 매도한다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혼할 때 세금 덜 내려면

이혼하는 부부들 중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해 세금(양도소득세)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없이 이혼 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김모씨는 이혼할 때 매입한 지 2년이 안 된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명시했다가 1억원의 양도차익 중 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단 김씨가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명시했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집을 3년 동안 보유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

이처럼 매입한 지 3년 미만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가 결혼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은 예외다.

재산분할 청구, 이혼위자료 지급 외에도 이혼하는 부부가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고받으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 바로 ‘증여’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2002년 12월31일 증여분은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에, 이혼하는 많은 부부가 이 방법을 흔히 택하는 것.

그러나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라도 ‘법적인 부부’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주부 박모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억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믿고 서류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가 엄청난 세금을 물었다. 이혼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덜 내려면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이라는 말은 사망(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한 사람을 말한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일컫는다. 통상 부동산을 상속할 때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고 한다.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상속받은 사람이 임대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세상을 뜬 최모씨는 8억원(기준시가) 정도의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남겼다. 최씨의 집에는 전세보증금 3억2천만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은 최씨의 채무로 인정돼 상속세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처럼 주택이나 상가를 상속할 때 ‘월세’보다는 보증금 규모가 큰 ‘전세’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

 

특히 상속 전후 6개월 동안에는 상속대상 부동산의 매각 및 담보 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3억원에 매각했다면 매매한 가격(시가)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높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상속을 받은 직후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이 2억원이 되는데, 부동산을 매각해 과세기준이 3억원이 된 것이다.

부모가 병원 신세를 지다 사망한 경우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세금절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를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상속자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

세대를 건너뛰어(예컨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절약 노하우상가는 부인 명의로 취득하라.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임대소득을 노리고 상가를 매입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봉 7천만원인 회사원이 연간 1천5백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나오는 상가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8백5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세를 합쳐 총 6백70만원만 내면 된다.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았으면 집을 팔기 전에 분리하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을 보유하고 따로 살면서도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때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국세청은 취득·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주택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 등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라.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사람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씩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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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는 구입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0.2%의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3%의 등록세와 0.6%의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매입금액의 5.8% 내외 수준입니다.
*취득세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합니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낼 때 세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양도소득세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등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기 투기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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