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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구비 서류

 

1.호적등본 1

 

2.주민등록 등본1

 

3.사업자 내셨다면 폐업사실증명원(폐업경우)현재 사업자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증 등등

 

4. 예금통장2년치 거래내역서(통장 복사하셔도 무난)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종합토지세)

 

6.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7.등기부 등본(현재 거주지)

 

8.자동차 등록증 원부,자동차 등록증

 

9.과거2년간 재산 처분한 내용과 그 사용처 증빙

 

10.카드사5년치 거래내역서(카드 부채 있을경우),부채증명서

 

11. (각종대출)캐피탈,상호저축은행 등은 부채증명원&금융거래 확인서,부채증명서

 

*부채증명서 대행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인감도장(채권단 숫자보다 많게)

 

12.채무증대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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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전화 : 02~348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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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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