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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이 5000만원이 됩니다 보증같은건 없습니다

아버지앞으로 명의 해논 집은 부도 나기 전입니다

남편이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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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무액이 5000만원이면 금액으로는 파산후 면책의 금액은 됩니다.

채무액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남편의 소득,재산등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도 또한 다릅니다.

자세한 상황을 가지고 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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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와서 파산신청 진행중입니다  서울에 시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시동생한테 피해가 않갈런지요  ?

그리고 시동생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우편물을 못받아 주면 어떻게  되지요?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사무실로 우편물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던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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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 회생 신청은 실거주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물때문에 그러신다면 송달주소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위험은 있네요.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압류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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