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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경품사기.GPS, 도서전집 등이 당첨됐다며 걸려오는 전화를 이용한 경품사기행각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경품사기는 인터넷 상에서도 존재한다. 단순히 당첨된 경품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인데, 경품이 당첨된 듯 속여 재세공과금 등의 이유로 금전적 피해까지 주는 악덕 사이트가 있어 말썽인 것.

하지만 대부분 소액이어서 법적 조치를 하기에도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경품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품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일단 의심이 된다 싶으면사이트의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캡처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명확한 사기행각이 드러나면 신속히 관련기관에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 피해 신고 및 구제 요청 기관
   1.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net.or.kr/
   3. 한국 소비자 연맹
http://www.consumersunion.or.kr/
   4. 소비자 홈페이지 신문고
http://www.ftc.go.kr/
   5.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6. 자율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mco.or.kr/
   7. 업체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8. 인터넷 사기피해 공유사이트
http://theche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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