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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토요판에 부동산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서 간략한 내용만 정리해봅니다.

 

먼저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하단의 '열람일시'를 꼼꼼히 보는 거라고도 합니다.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보는게 좋겠죠!

 

 

두번째는 부동산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실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압류, 경매 내역을 살펴보는 거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근저당권 확인도 필수이고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집값에 50%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인된 집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누리집(http://rt.molit.go.kr)에서 정부가 집계하는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비(KB) 부동산시세’(http://nland.kbstar.com)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파악한 가격을 조회하는 것이죠.


 

세번째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게약을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당사자를 마주 앉았어도 신분증 확인은 빼놓지 마시고요.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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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라.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떼어 보아야 한다. 사본은 더욱 의미가 없으며 요즘은 www.scour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시 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2.부동산 계약은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는 하지 않는다.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히 구분 작성하여 다툼이 없도록 한다. 특약조건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동의할 수 없는 기재사항은 변경 또는 삭제토록 한다.


3.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하라.

단 시일 내에 권리자가 바뀌는 등 권리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글쎄…. 쳐다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


4.싼 매물을 조심하라

시가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매우 싸거나, 잔금 중도금을 빨리 치러야 한다고 권유하는 부동산 그리고 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뭔가 있다.


5.신문지상의 광고와 기사만을 토대로 그대로 믿고 경솔히 계약하면 안된다.

원래 광고는 과장될 수 밖에 없으며 기사 역시 그대로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부동산을 싸게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광고비 조로 돈을 부치라는 사기꾼의 전화는 속지말자.


6.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여 등기부와의 일치여부를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해야 한다. 도시계획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확인하며 반드시 실지 확인을 거쳐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을 조심하라.

매도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부동산과 맞지 않는 것도 일단은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8. 토지를 사라는 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마라.

이들은 흔히 큰 필지의 땅을 작게 나누어서 수배씩 부쳐서 파는 사람들이다. 수배가 남는 땅이라면 자기들이 사지 왜 전화를 하여 권유를 하는가 ?


9. 매수 직전에 갑작스럽게 등기가 변경된 것을 의심하라.

매수직전에 비로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전문 사기단일 수 있으니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


10.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도 조심하라.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도 패소판결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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