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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사례
1.채무자에게 폭언,욕설,협박하는 경우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녹취를 함으로서 형사고발 가능(신용정보법32조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벌금)
“저 지금 녹음 중인데 계속 욕하시죠”라고 하면 잠잠해짐.
2.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채무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함(3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또한 채무자의 동의로 집에 들어간채권자가 채권자의 퇴거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가 된다.실무적으로 추심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집안에 명함이나 안내문을 두고 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있으며, 집밖에다 붙이고 간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라고 할 수있으므로 불법추심임.명함이 놓인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해야함.
3.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첫째,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부모,형제,자녀,부부,동거인등)어느 누구에게든 채무 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연체사실등을 알리면 불법입니다.
둘째,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 및 타인에게 신용정보회사 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자택의 전화음성사서함,핸드폰 음성사서함,이메일등에 연체 사실을 알리며 독촉하는 경우에도 제 3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는 경우이므로 불법입니다.
*단 채무자가 1개월이상 연락 두절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게 알릴 수 있음.
4.우편물독촉
첫째,초본상의 마지막주소지에만 우편물을 보낼수 있음.변경전의 주소지에는 보낼수 없음.
여성채무자의 경우 결혼 전 본가에 우편물발송을 하는 경우는 불법임.
둘째,우편물 겉봉에 일시불완납,연체안내문 재중,최후 통보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도불법임.(제 3자에게 암시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
5.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임의로 가져온 경우 심하면 강도죄,일반적으로 절도죄는 성립한다.
6.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독촉(형사고발)
형사고발하는 말은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노려 채무를 상환받기 위한 작전이며 채권/채무관계는 민사상의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아 상환을 못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라도 대금을 1번만이라도 납입을 했다면 서기성립이 안됨.
단,카드 발급시 허위기재 및 불법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
7. 아침8시 이전과 밤 9시 이후에는 독촉 전화를 못 하게 되어 있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직장으로 전화해서 채무 사실을 알려준 경우도 불법임.
예를 들어 회사로 전화를 걸어 “00카드 채권팀입니다. 00씨 계신가요? 없다구요, 내일까지 연체 대금 갚아야 하는데요“라고 하는 경우
9.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
1.채무자에게 폭언,욕설,협박하는 경우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녹취를 함으로서 형사고발 가능(신용정보법32조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벌금)
“저 지금 녹음 중인데 계속 욕하시죠”라고 하면 잠잠해짐.
2.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채무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함(3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또한 채무자의 동의로 집에 들어간채권자가 채권자의 퇴거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가 된다.실무적으로 추심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집안에 명함이나 안내문을 두고 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있으며, 집밖에다 붙이고 간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라고 할 수있으므로 불법추심임.명함이 놓인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해야함.
3.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첫째,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부모,형제,자녀,부부,동거인등)어느 누구에게든 채무 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연체사실등을 알리면 불법입니다.
둘째,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 및 타인에게 신용정보회사 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자택의 전화음성사서함,핸드폰 음성사서함,이메일등에 연체 사실을 알리며 독촉하는 경우에도 제 3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는 경우이므로 불법입니다.
*단 채무자가 1개월이상 연락 두절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게 알릴 수 있음.
4.우편물독촉
첫째,초본상의 마지막주소지에만 우편물을 보낼수 있음.변경전의 주소지에는 보낼수 없음.
여성채무자의 경우 결혼 전 본가에 우편물발송을 하는 경우는 불법임.
둘째,우편물 겉봉에 일시불완납,연체안내문 재중,최후 통보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도불법임.(제 3자에게 암시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
5.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임의로 가져온 경우 심하면 강도죄,일반적으로 절도죄는 성립한다.
6.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독촉(형사고발)
형사고발하는 말은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노려 채무를 상환받기 위한 작전이며 채권/채무관계는 민사상의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아 상환을 못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라도 대금을 1번만이라도 납입을 했다면 서기성립이 안됨.
단,카드 발급시 허위기재 및 불법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
7. 아침8시 이전과 밤 9시 이후에는 독촉 전화를 못 하게 되어 있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직장으로 전화해서 채무 사실을 알려준 경우도 불법임.
예를 들어 회사로 전화를 걸어 “00카드 채권팀입니다. 00씨 계신가요? 없다구요, 내일까지 연체 대금 갚아야 하는데요“라고 하는 경우
9.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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