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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신청할때 보험을 취소해야 한다면 계약자을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보험이 3개 있는데요  아빠가 계약자 되어 있고요.. 이거은 5년 넘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계약자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 계약자로 하나 있고요,ㅡ

계약자가 내 이름으로 되여 있는것만 남편으로 계약자를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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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현재 파산신청을 하시려고 하시고, 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남편분 명의로 계약자 변경을 하신 후 파산신청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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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신청할려면 보험을 취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제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계약자는 아빠 이름으로 되여 있고요,... 궁긍 합니다..

파산 면책 신청하면 불 이익이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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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재산만 참고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자가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님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님께서는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파산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점,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을 받으면 모두 사라지게 되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대출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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