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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데요

제가  언니  카드빛을   보증을 서줬는데 언니가   파산신고를 했어요

2천만원  이상인데요 결혼하기전에  보증을  서줬어요

재산이  없다면  파산신고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재산이 있으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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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분의 재산 역시 반 정도는 님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배우자분의 재산이 과다하다면 님의 개인파산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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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면책받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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