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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생긴 이자에는 세금이 없다! 보험차익 비과세제도(10년 경과시)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란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 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 험차익 비과세기간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어왔다. 그 변천 연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의 이자소득세 과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된다고 하겠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면 지금부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7년이 경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를 피보험자로 보장성보험(만기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 노후대비 완결판!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전액(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에 대하여 5.5%<주민세포함>를 납부 후 종합과세한다. 연금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 납부한 후 종합과세한다. 특히 납입경과기간이 5년 미만일 때 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가산세를 추징하므로 가입 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로 합산된다.
개 인연금저축과 2001년 신설된 연금저축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2001.1.1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최고 372만원(=72만원<2000.12.31 이전 가입건> + 300만원<2001.1.1 이후 가입 건>)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 법인세 혜택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손비로 처리된다.
(종업원은 年 18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손비로 처리된다.


■ 보험을 알면 날아가는 세금이 보인다(증여세/상속세).


- 보험과 상속
보 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다를 수도 있어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보험의 이런 특징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잘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세금문제까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보험금과 관련된 절세법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다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은 생존보험금의 경우, 10년간 배우자는 5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통한 생존보험금의 증여는 이 같은 한도 내에서만 세금이 없다. 주로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의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세 문제가 따른다.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된다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피상속인)가 낸 보험료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인 유가족에게는 상속세의 문제가 생긴다.


- 상속으로 활용이 가능한 보험상품


이론적으로는 모든 보험상품이 상속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작아 상속의 효과가 미미하고, 건강보험은 생존시 보장에 치우쳐 있고, 상해보험은 질병사망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아 상속으로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으로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을 들 수 있다.



○ 종신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크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보장하므로 상속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적용되는 금리의 형태(확정금리형, 변동금리형, 실적배당형)와 특약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비교한 후에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반면에 정기보험(Term Life Insurance)은 모든 사망원인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과 같다. 종신보험이 피보험자가 평생동안 보장 받는 것에 비해 정기보험은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동안 보장을 받으므로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상속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보험기간(보장기간)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신/정기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를 상속인 중의 한 사람으로 지정해둔다면 상속세의 걱정은 없다.
주 로 활용되는 상속형의 보험설계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부인(남편), 피보험자를 남편(부인)으로 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상속인),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두 가지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어 상속세가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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