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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이에대한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채무변제 사실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완납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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