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노동부에 진정하기
1) 진정이란?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및 관할
- 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조 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3) 조사결과의 처리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기타는 25잉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4)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히 연장할 수 있음
(5) 재진정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합니다.
(6)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진정서 작성 예제
(1) 월급여, 퇴직금의 경우
【진정서 - 퇴직금, 월급여】
-----------------------------------------------------------------------------
진 정 서
진정인 김 노 동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 032-320-0000)
피진정인 김 대 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퇴직금 및 월급여)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96년 5월경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99년 8월 10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에 상기와 같이 입사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김 모 과장 등이 물량이 잘 안나온다는 이유로 갖은 구박을 일삼아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99년 6월분 급여와 7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나가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퇴직이후 줄곧 피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99년 8월경과 99년 9월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서는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계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별첨의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와 같이 산정된 99년 6월분 급여 850,000원 및 7월분 급여 850,000원 퇴직금 3,140,182원 등 총 에 대해 그 지급 청구를 위한 이 건을 진정하는 바이오니 귀하께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1999 . 10 .
위 진정인 김 노 동 (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체불임금내역서 - 퇴직금, 월급여】
-----------------------------------------------------------------------------
체불임금(퇴직금)내역서
1. 1999년 6월 및 7월분 급여 산정내역
월급여 850,000 ×2개월 = 1,700,000 원 ------------------------ ①
2. 퇴직금 산정내역
1) 근로자 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650000 연차일수 : 11일
통상일급 : 23009
입 사 일 : 1996.05.01 퇴 사 일 : 1999.08.10
계 산 일 : 92 = 1999.05.11 ~ 1999.08.10
3개월 임금 합 : 2550000 = 850000(5월)+850000(6월)+850000(7월)
1년상여금합÷4 : 325000.00 = 650000 × 200% ÷ 4
통 상 일 급 : 23009 = ( 650000/ 226 * 8)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지 급 년 차÷4 : 63274.34 = 23008.85 × 11 ÷ 4
2) 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2550000 + 325000.00 + 63274.34
31937.76 = --------------------------------------------
92
3) 퇴직금의 산정
2874398.81 = 일일평균임금 × 30 × 3년
239533.23 = 일일평균임금 × 30 × 3개월 ÷ 12
26250.22 = 일일평균임금 × 30 × 10일 ÷ 365
퇴 직 금 : 3,140,182 원---------------------------------②
3. 체불임금의 총액 ( ① + ② ) = 4,840,182원
----------------------------------------------------------------------------
세부사항은 http://www.molab.go.kr/
http://www.lawmarket.co.kr/ 를 참조해주세요.
1) 진정이란?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및 관할
- 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조 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3) 조사결과의 처리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기타는 25잉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4)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히 연장할 수 있음
(5) 재진정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합니다.
(6)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진정서 작성 예제
(1) 월급여, 퇴직금의 경우
【진정서 - 퇴직금, 월급여】
-----------------------------------------------------------------------------
진 정 서
진정인 김 노 동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 032-320-0000)
피진정인 김 대 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퇴직금 및 월급여)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96년 5월경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99년 8월 10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에 상기와 같이 입사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김 모 과장 등이 물량이 잘 안나온다는 이유로 갖은 구박을 일삼아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99년 6월분 급여와 7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나가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퇴직이후 줄곧 피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99년 8월경과 99년 9월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서는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계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별첨의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와 같이 산정된 99년 6월분 급여 850,000원 및 7월분 급여 850,000원 퇴직금 3,140,182원 등 총 에 대해 그 지급 청구를 위한 이 건을 진정하는 바이오니 귀하께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1999 . 10 .
위 진정인 김 노 동 (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체불임금내역서 - 퇴직금, 월급여】
-----------------------------------------------------------------------------
체불임금(퇴직금)내역서
1. 1999년 6월 및 7월분 급여 산정내역
월급여 850,000 ×2개월 = 1,700,000 원 ------------------------ ①
2. 퇴직금 산정내역
1) 근로자 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650000 연차일수 : 11일
통상일급 : 23009
입 사 일 : 1996.05.01 퇴 사 일 : 1999.08.10
계 산 일 : 92 = 1999.05.11 ~ 1999.08.10
3개월 임금 합 : 2550000 = 850000(5월)+850000(6월)+850000(7월)
1년상여금합÷4 : 325000.00 = 650000 × 200% ÷ 4
통 상 일 급 : 23009 = ( 650000/ 226 * 8)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지 급 년 차÷4 : 63274.34 = 23008.85 × 11 ÷ 4
2) 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2550000 + 325000.00 + 63274.34
31937.76 = --------------------------------------------
92
3) 퇴직금의 산정
2874398.81 = 일일평균임금 × 30 × 3년
239533.23 = 일일평균임금 × 30 × 3개월 ÷ 12
26250.22 = 일일평균임금 × 30 × 10일 ÷ 365
퇴 직 금 : 3,140,182 원---------------------------------②
3. 체불임금의 총액 ( ① + ② ) = 4,840,182원
----------------------------------------------------------------------------
세부사항은 http://www.molab.go.kr/
http://www.lawmarket.co.kr/ 를 참조해주세요.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공제 많이 받는 연말정산 노하우 (0) | 2007.06.30 |
---|---|
문답으로 알아보는 알기쉬운 국민연금 (0) | 2007.06.30 |
컴퓨터, 디카등 딜러가 구입요령 (0) | 2007.06.30 |
재테크 전에 알아야할 2가지 (0) | 2007.06.18 |
효과적인 돈 관리 방법 5가지 (0) | 2007.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