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1년에 어머니께서 식당을 내시느라 사채업자에게 약 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이시기에 채권자는 아들인 제 명의로 어음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악덕 업자는 아닌지라 매달 2부의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학생이던 저의 개인 신용 대출을 통해서 약 2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채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닫고 저는 학원 시간강사로,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해서 매달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만 채무가 과중하여 이자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실정입니다. 파산이나 개인 신용회복 등 방법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 내역>

채무 종류

채권자

금액 

비고

금융권 채무

1)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

농협

25,000,000

본인 명의, 지인의 연대 채무이며 지인의 주택이 담보 물권으로 설정되어 있음.

2) 신용 대출

은행

17,000,000

 

3) 연대 채무

농협

8,000,000

동생의 명의이며 본인이 연대채무자임.

4) 개인 채무

개인

50,000,000

본인 명의, 어머님이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매달 2부(백만  원)의 이자 납입 중임.

합  계

 

100,000,0000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채무는 총 1억 원 정도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지, 수입에 대한 압류 조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 채무도 탕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탕감이 될 경우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할 경우 사채업자가 조직 폭력배 등에게 어음을 싼 값에 넘긴 후, 가능한 한 최대한 추심행위를 해서 채무자로서는 안 갚고는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채무 당사자인 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에게 보증을 서 준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나요?


-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에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는지요.

 

 

-----------------------------------------------

 

 

-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지, 수입에 대한 압류 조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특별히 소득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4대보험 적용이 될 경우 압류가 될 수 있으며, 120만원 초과되는 급여액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개인 채무도 탕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탕감이 될 경우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할 경우 사채업자가 조직 폭력배 등에게 어음을 싼 값에 넘긴 후, 가능한 한 최대한 추심행위를 해서 채무자로서는 안 갚고는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차용증, 입출금 내역등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개인파산 면책에 포함시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채업자 측에서 과도하게 추심을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채무 당사자인 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에게 보증을 서 준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채무는 고스란히 보증인인어머님께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머님도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님과 같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에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는지요.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님께서 추후 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을 하셔도 무방하며, 님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셔도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정말 급한맘에 몇자 적습니다.

현재 우리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카드 두개가 2개월째 연체중입니다.

둘 다 아빠가 사용하셨던거고, 아빠는 소식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우리은행 비씨카드 - 1200만원

엘지카드 - 900만원 연체중이구요.....

엄마신용으로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았던 금액이 900만원 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자동차 하나 있구요...

이거 역시 아빠가 사업하시느라 아빠가 몰았고, 사업이 어려워 져서....

자동차 담보대출로 사채회사에서 근저당 설정받고, 차는 입고 안하고 750만원 사용하셨습니다....

아빠가 사업이 어려워 지셔서, 연락도 안되고, 엄마는 빛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계시고 엄마 연세가 올해 62세 이시고....

아빠 사업 잘되실동안 열심히 국민연금 내셔서,  올해부터 15만원씩 매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총 채무가 - 카드빛 2100만원 + 신용대출빛 900만원

                      자동차 담보대출 사채 750 만원 있습니다.


1. 이럴경우 엄마는 재산도 하나도 없으시고, 일도 안하시고, 여태 몸도 불편하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2, 누가 그러던데,  파산신고 할때,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자동차를 두달정도 전부터 매매한 기록이 있는지 파악한다고 하던데, 그럼 자동차 담보대출 비용을 값아서 매매를 하고 두달 뒤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이 사채 역시 안값고 파산신고할때 포함시켜도 되나요???

3.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금액도,,,, 파산신고가 되고나면 영영 못받으시는건가요????     아님, 이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4. 카드사에 엄마 연락처가 기제가 안되어 있어서,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집에있는 동산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연체한지3개월 이전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엄마랑 같이 살고있지만, 전세 명의는 울 신랑 명의입니다)

5.  다음주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할때, 울 부부만 할려고 하는데, 당분간은 카드사에서 찾아오는 것을 막기위해 엄마는 나중에 전입신고 시켜드릴려고 합니다. 그럼,,,,,카드사에서 엄마 주민등록을 말소신청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파산신고   는 가능한가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


1. 이럴경우 엄마는 재산도 하나도 없으시고, 일도 안하시고, 여태 몸도 불편하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 현재 어머님께서는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 보이므로 충분히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어머님의 채무는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므로 100%까지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누가 그러던데,  파산신고 할때,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자동차를 두달정도 전부터 매매한 기록이 있는지 파악한다고 하던데, 그럼 자동차 담보대출 비용을 값아서 매매를 하고 두달 뒤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이 사채 역시 안값고 파산신고할때 포함시켜도 되나요???

--> 자동차를 처분하셔서 사채를 일부 변제를 하셔야 되며, 그러고도 남는 채무가 있다면 파산면책 채권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금액도,,,, 파산신고가 되고나면 영영 못받으시는건가요????     아님, 이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파산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카드사에 엄마 연락처가 기제가 안되어 있어서,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집에있는 동산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연체한지3개월 이전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엄마랑 같이 살고있지만, 전세 명의는 울 신랑 명의입니다)

--> 보통 3개월 연체 전후로 압류가 이루어지며, 채무자가 아닌 님께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되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5.  다음주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할때, 울 부부만 할려고 하는데, 당분간은 카드사에서 찾아오는 것을 막기위해 엄마는 나중에 전입신고 시켜드릴려고 합니다. 그럼,,,,,카드사에서 엄마 주민등록을 말소신청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파산신고는 가능한가요???

--> 파산신청 하시려면 말소된 것을 살리신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