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1년에 어머니께서 식당을 내시느라 사채업자에게 약 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이시기에 채권자는 아들인 제 명의로 어음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악덕 업자는 아닌지라 매달 2부의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학생이던 저의 개인 신용 대출을 통해서 약 2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채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닫고 저는 학원 시간강사로,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해서 매달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만 채무가 과중하여 이자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실정입니다. 파산이나 개인 신용회복 등 방법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 내역>
채무 종류
채권자
금액
비고
금융권 채무
1)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
농협
25,000,000
본인 명의, 지인의 연대 채무이며 지인의 주택이 담보 물권으로 설정되어 있음.
2) 신용 대출
은행
17,000,000
3) 연대 채무
농협
8,000,000
동생의 명의이며 본인이 연대채무자임.
4) 개인 채무
개인
50,000,000
본인 명의, 어머님이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매달 2부(백만 원)의 이자 납입 중임.
합 계
100,000,0000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채무는 총 1억 원 정도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지, 수입에 대한 압류 조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 채무도 탕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탕감이 될 경우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할 경우 사채업자가 조직 폭력배 등에게 어음을 싼 값에 넘긴 후, 가능한 한 최대한 추심행위를 해서 채무자로서는 안 갚고는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채무 당사자인 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에게 보증을 서 준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나요?
-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에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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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지, 수입에 대한 압류 조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특별히 소득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4대보험 적용이 될 경우 압류가 될 수 있으며, 120만원 초과되는 급여액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개인 채무도 탕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탕감이 될 경우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할 경우 사채업자가 조직 폭력배 등에게 어음을 싼 값에 넘긴 후, 가능한 한 최대한 추심행위를 해서 채무자로서는 안 갚고는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차용증, 입출금 내역등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개인파산 면책에 포함시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채업자 측에서 과도하게 추심을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채무 당사자인 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에게 보증을 서 준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채무는 고스란히 보증인인어머님께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머님도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님과 같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에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는지요.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님께서 추후 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을 하셔도 무방하며, 님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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