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 대리는 연말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그은 신용카드 금액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래서 새해 결심 항목 1번으로 ‘재테크’를 선택했다. 특히 올해는 결심만 하지 말고, 소비 구조조정까지 몸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음은 월급명세, 야근수당 등 수입을 꼼꼼히 파악한 뒤 저축과 투자에 헌신할 차례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PB 팀장들이 제안하는 2007년 직장인 재테크 팁이 여기 있다.
◆이자 없는 월급통장서 CMA로 갈아타기
웬만한 특혜가 없다면 이자가 0.1% 수준인 ‘보통 통장’에 월급을 박아 두지 마라. 하루만 맡겨도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는 CMA가 있다. CMA란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를 뜻하는 것으로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과 비슷하지만 고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월급통장 평균 잔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CMA 통장을 이용한다면 연간 떨어지는 이자만 25만원이다. 0.1% 금리를 주는 은행의 보통예금의 경우라면 5000원밖에 못 받는다. 게다가 CMA 통장도 이제 각종 공과금 이체, ATM기기 사용, 인터넷 뱅킹 등에 제약이 거의 없어 사용이 편리해졌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기
지난해 열풍을 일으킨 체크카드를 한 번 써보자. 통장 잔액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장 안에 돈을 목표대로 조정해서 넣어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요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회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각종 혜택은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됐다. 주유·영화·패밀리 레스토랑 할인율은 물론 항공 마일리지 적립률도 신용카드 못지않다.
◆소득공제 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기
연말마다 후회하는 것이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 안 한 것이다. 신한은행 김은정 PB팀장은 “세(稅)테크를 위한 첫걸음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목적에다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다.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다. 또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펀드, 다시 돌아보기
펀드에 가입만 하고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라고 조언한다. 만약 주식형 펀드 60%, 채권형 40% 비중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6개월 이후 주가 급등으로 인해 주식형이 70%까지 늘었다면? 주식형 비중 10%를 매각해 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정기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기
안전하게 돈 불리기엔 고금리 정기예금이 최고다. 특히 1년 단위로 짧게 굴린다면 지루하지도 않고, 마침 올해 황금돼지띠를 맞아 은행마다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마케팅이 한창이다. 신한은행은 1월 한 달 동안 연 4.9% 이자를 주는 ‘황금돼지 정기예금’을 5000억원 한도 내에서 판매한다. 2년제는 연 5.0%, 3년제는 5.1%다. 부산은행은 자녀를 출산하는 고객과 친구를 소개하는 고객에게 최고 연 5.0% 이자를 지급하는 ‘황금돼지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다른 은행들의 정기 예금도 4.6~5.0% 수준이다. 꾸준히 거래한 은행에서는 0.2% 정도는 금리를 더 받아 낼 수도 있으니 은행에 꼭 물어볼 것.
교직자들도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생활하므로 가계를 계획성 있게 꾸려 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유무,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구성을 갖추면 됩니다. 교직자들은 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본인의 투자성향과 재테크실력에 따라 향후 연금을 일시에 찾는 게 좋을지 연금으로 받아 생활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향후 연금제도를 통하여 충분한 노후보장이 불확실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정년을 많이 남겨둔 경우 개별적으로 별도의 노후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 월 소득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도록 합니다.
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직자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므로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는 것이 여유있는 노후대비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교직자들을 우대해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돈을 모으기 위한 상품은 보통 장기 상품이 많으므로 사전에 저축 계획을 잘 세워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며, 중도에 해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무 계획은 일생을 통하여 세워야 합니다.
가계 재정에 관한 재무 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생을 통하여도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집을 장만하고, 자식이 자라 교육비가 많이 들 즈음엔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본인의 노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일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적립금액의 100% 이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7~10년)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가입한도까지 우선적으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천만원까지로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우대 가입한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 6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대상 정기적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 과세하므로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적금,부금상품과 세후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소득액 중의 일정 부분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가 최소한 월 급여액의 5% ~ 6% 정도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최소의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보험상품으로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 딛기 시작하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월 소득의 일정부분은 저축하도록 합니다. 통상 이 시기에는 재테크의 목표가 내 집 마련과 결혼자금 마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 보겠습니다.
▣ 월 소득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도록 합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므로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도록 합니다. 적금상품은 보통 장기 상품으로서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 중도에 해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을 위주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목표가 내 집 마련과 결혼자금 마련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은 은행을 위주로 거래하여 거래실적을 많이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제 2 금융권 중 대출이 되지 않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자기 집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는 가급적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낭비와 지출의 최대 원인입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중고차를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 전자금융서비스를 활용합시다.
각 금융기관별로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찾아 가는 불편함과 시간적인 낭비를 없앨 수 있으며,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 부가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합니다.
▣ 소득공제 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공제 되는 저축이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100% 이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4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25.7평 이하 세대주만 가입가능하고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절세의 효과가 큰 만큼 우선적으로 불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천만원까지로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우대 가입한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 6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대상 정기적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 과세하므로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적금, 부금상품과 세후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는 일정한 급여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 생활하므로 가계를 더욱 계획성 있게 꾸려 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교한 재무계획을 월간, 연간 그리고 일생을 통하여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도록 합니다.
▣ 월 소득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도록 합니다.
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므로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도록 합니다.
또한 목돈을 모으기 위한 상품은 보편적으로 장기 상품이 많으므로 사전에 저축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며, 중도에 해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무 계획은 일생을 통하여 세워야 합니다.
가계 재정에 관한 재무 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생을 통하여도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집을 장만하고, 자식이 자라 교육비가 많이 들 즈음엔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본인의 노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 인가에 관한 일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목돈을 정기예금처럼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청약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ㆍ부산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 300만원이 예치되어야 하며, 전용면적 30.8평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600만원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공제 되는 저축이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신탁은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100% 이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절세의 효과가 큰 만큼 우선적으로 불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천만원까지로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우대 가입한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 6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대상 정기적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 과세하므로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적금, 부금상품과 세후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