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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변경제도 공지...의료급여법 개정 숙지해야  
7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된다.
또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7월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본인부담금 면제였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 조제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외래진료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CT·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올 하반기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 ◇ 본인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시행 =그동안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 담해야 한다. 부담액수는 외래 진료시 의원은 1천원, 병원ㆍ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 원, 약국 500원이며 MRI와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종전과 같이 본인 부담은 없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 권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이 지급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되 며 잔액이 남는 경우 연 1회 정산해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된다. 소위 `의료쇼핑`에 의한 중복투약 등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 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 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 차상위계층 장제 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 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된다.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되며 특 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장제비 지급 확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는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또 휴직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 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7월부터는 휴직기간 보험 료가 일부 경감된다. ◇ 운전면허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 및 장기 등 기증자에 유급휴가비 지급 =9월 28일부터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 등 기증희망자 가운데 운전면허 신규 및 재발급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직장 근로자나 공무원 등이 장기나 골수를 순수 기증할 경우 사용자에게 유 급휴가비가 지급된다. 유급휴가비는 장기이식의료기관(장기)과 모집기관(골수)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 급되며 지급액수는 장기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14일치, 골수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5일치이다. ◇ 고령친화산업 육성 =6월 29일부터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 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고령친화산업은 신체기능과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건강과 편익, 안전 등 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풍요한 노후생활을 유도기 위한 것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지정돼 중소기업을 위한 기 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ㆍ창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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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①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신용카드·의료비·주택 소득공제 혜택 줄어..근로자 세부담 늘어나나
-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유의해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올해 재테크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면 더욱 더 연말정산이라는 마지막 세테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 연말정산 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고 `신용카드 의료비 이중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달라진 세법은 올 정기국회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줄어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은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고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약 1만3000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이달 말까지 할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뒀다면 소득공제 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본인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까지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15%)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와 공제율을 달리해야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재경부의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직장인들은 그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파악해 본 뒤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료비공제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지출기간이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11월30일까지이지만 올해는 2006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이하일 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 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 가운데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전후 교육비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대학생은 700만원 한도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가 공제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신차, 중고차, 부동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가운데 월 100만원(선원 150만원)은 비과세된다.

◇ 연말정산, 이렇게 계산 하세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과표)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표별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과표가 1억원이라면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2330만원(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2000만원×35%)이며 여기에 주민세 10%(233만원)가 따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563만원이 된다.
A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표를 낮추는 것이다. 과표를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 또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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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2006.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올 연말까지만 의료비 이중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바로가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중고차,골프회원권 등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증빙서류 간편화

종 전

개 정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율 1% 인하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9%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세제지원 확대

종 전개 정교육비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 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물류사업장 근로자 시간외 수당 비과세

종 전개 정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ㆍ우편물 집배원(91311)
ㆍ신문 배달원(91312)
ㆍ물품 배달원(91313)
ㆍ수하물 운반원(91314)
ㆍ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금융기관 근로자 연말정산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 (신설)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의무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 품(보험료ㆍ주택자금ㆍ연금저축ㆍ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보관 및 제출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재대상 금액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보관의무 부여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보완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보관의무 부여(신설)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작성대상자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작성내용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 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소득세법 제160조의 2)
을 감안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

※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보완

종 전개 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기재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 출한 의료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의료비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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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농림·수산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 지불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직접지불은 1ha당 60만원(80㎏ 가마당 9,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완화=내년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계류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농·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내년부터 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그동안 유급휴가제도 적용에서 배제된 1년 이상 장기승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를 도입한다.

▲선원 출입국 절차 변경=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이 출입국할 때 종전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선원수첩의 여권기능이 배제돼 여권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200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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