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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농림·수산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 지불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직접지불은 1ha당 60만원(80㎏ 가마당 9,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완화=내년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계류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농·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내년부터 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그동안 유급휴가제도 적용에서 배제된 1년 이상 장기승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를 도입한다.
▲선원 출입국 절차 변경=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이 출입국할 때 종전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선원수첩의 여권기능이 배제돼 여권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2005년 상반기)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 지불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직접지불은 1ha당 60만원(80㎏ 가마당 9,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완화=내년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계류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농·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내년부터 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그동안 유급휴가제도 적용에서 배제된 1년 이상 장기승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를 도입한다.
▲선원 출입국 절차 변경=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이 출입국할 때 종전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선원수첩의 여권기능이 배제돼 여권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200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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