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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췄으면 개인연금부터 가입하는게 필수다. 정년이 빨라지니 노후 대비는 이를수록 좋은게 그 이유. 게다가 소득공제까지 되니까 직장인에겐 필수다.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국내 금융회사에서 판매되는 개인연금 상품은 ‘연금신탁’, ‘연금펀드’ 등 명칭이 다양하지만 세제 혜택은 동일하다.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립금액의 100%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2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 25만 원씩 적립했다면 약 54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자소득세도 일반 금융상품보다 적어 연금을 받을 때 5%만 내면 된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10년 이상 저축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연금을 받기 전에 해지하면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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