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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되,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님)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개인회생채권 원금액이 8000만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1000만원 있으며,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조기 일시 투입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나(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적립금을 조기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가용소득 6000만원(100만원×5년)에서 적립금 1000만원을 공제한 액수 5000만원을 59개월(제 1회분의 변제계획은 적립금을 투입하므로)로 나눈 금액 847,458원(반올림)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의 조기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가용소득을 감액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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