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겨레 토요판에 부동산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서 간략한 내용만 정리해봅니다.

 

먼저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하단의 '열람일시'를 꼼꼼히 보는 거라고도 합니다.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보는게 좋겠죠!

 

 

두번째는 부동산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실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압류, 경매 내역을 살펴보는 거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근저당권 확인도 필수이고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집값에 50%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인된 집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누리집(http://rt.molit.go.kr)에서 정부가 집계하는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비(KB) 부동산시세’(http://nland.kbstar.com)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파악한 가격을 조회하는 것이죠.


 

세번째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게약을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당사자를 마주 앉았어도 신분증 확인은 빼놓지 마시고요.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리하십시요.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분양계획 (인천시)  (0) 2016.02.01
아파트 분양계획 (서울시)  (0) 2016.01.30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0) 2007.10.02
입주 2-3년차 아파트노려라  (0) 2007.10.02
한국에서 부자되는 법  (0) 2007.10.02
반응형
1. 경매개시 결정후 근저당권 취득자 배당요구시기.
경매개시결정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등기된 권리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해 줍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데다가 낙찰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도 제외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는 당연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며, 경매신청등기가 된 후에 등기한 권리자는 경매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민법 및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지닌 채권자·경매신청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로부터 낙찰기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시말해 경매신청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물론,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 배당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세채권·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채권·근로자의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