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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돈 1억이라는명확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 과정을 즐겨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종자돈을 마련해서 다가올 부자의 기회를 잡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 이 실제 기회가 다가와도 종자돈이 없어 그냥 그림의 떡 보듯 흘려 보 내기 십상이다.



말 그대로 부자가 되고 말고의 차이가 종자돈의 유무 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토록 중요한 종자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와 종자돈 모으기는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먹는 것 이상으로 소모하라>가 다이어트의 원리라면 <쓰는 것 이상으로 벌어서 모아라>가 종자돈 모으기의 원리이다.



둘 다 엄청나게 간단한 원리에 비해 성공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는 무수한 각오나 다짐보다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행 동을 통해 생활 습관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적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각오나 다짐으로만 되는 게 아니며, 하루 이틀로 그 효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줄이고 적 금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의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한두 달 사이에 금방 종자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즐 길 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날씬해진 자신의 몸을 상상하 면서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확률이 더 높다.



종자돈 모으기도 마찬가지다. 매일 불어나는 적금통장을 보며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에 있어서도 둘은 비슷한 점이 있다. 다이어 트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요요 현상'이다.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 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순식간에 예전의 몸무게로 되돌아 간 다. 이를 마치 '요요'와 같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요요 현상이라 한다. 종자돈 모으기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너무 무리하게 저축을 하다가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절약이나 저축과 담을 쌓게 되고 오히려 과소비를 할 수도 있다.



'근검절약, 생각만해도 지긋지긋해.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돈 모아서 뭐하겠다는 거야.



죽어서 들고 가지도 못할 돈. 이러다 아까운 청춘 즐기지도 못하고 다 가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종자돈 모으기의 요요 현상을 의심 해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주위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도 많듯이 종자돈 1억 원 모으기에 성공한 사람도 많다.



아직 종자돈 모으기를 시작하지 않은 사 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 맵시 나 는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기쁨을 만끽하듯이 몇 년 후 당신도 묵 직한 종자돈 1억 원을 손에 쥐고 이제는 정말 부자들과 같은 대열에서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긴 여정을 통해 모은 종자돈을 어떻게 굴릴까 하는 고민은 정말 즐겁고 신나는 고민이다.



종자돈 1억 원을 모으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도 관심 이 가고, 주식에도 관심이 가게 된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금융에 대 해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돈 되는 정보도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할 것 이다.



결혼 날짜를 받아 놓은 신부가 혼수품 정보에 눈길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 말이다.



손안에 쥔 게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부동 산이나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해봐야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 버리게 된다 . 그리고 아무리 좋은 투자 정보가 있어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따라서 이미 종자돈 1억 원을 모은 당신은 재테크의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 다. 여기다 순발력과 결단력을 덧붙여 길러간다면 당신의 종자돈은 점 점 더 불어 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10억 원 아니 100억 원 대의 부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http://cafe.daum.ne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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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면책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수시, 우선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을 받더라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조세·공과금 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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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되,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님)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개인회생채권 원금액이 8000만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1000만원 있으며,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조기 일시 투입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나(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적립금을 조기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가용소득 6000만원(100만원×5년)에서 적립금 1000만원을 공제한 액수 5000만원을 59개월(제 1회분의 변제계획은 적립금을 투입하므로)로 나눈 금액 847,458원(반올림)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의 조기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가용소득을 감액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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