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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 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 이것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계약의 해지

- 사옹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권

-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이상이 넘거나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5. 기타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각 당자사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의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고용계약서 양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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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와 관련된 잘못된 경제지식들.

제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전 저희 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경제관련 기초지식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잘못된 경제지식들을 바로잡을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첫 카드 만들기

흔히들 미국에서 신용카드 만들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들 하는데, 학생용 신용카드는 발급받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오는 고정수입(도서관이나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증명)과 약간의 은행잔고(보통 등록금을 위해 저축해둔 돈)가 있다면 정말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티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은행잔고가 워낙 넉넉해서 고정수입없이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학생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군요.  한도도 무척이나 높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카드 사용하기 / 카드값 지불하기

일단 카드을 만들면 그때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크레딧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마 그전까지는  보통 no credit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사실 카드를 만드는 것보다 적당히 쓰고 제때 갚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지요.  보통 카드의 최대한도까지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한도가 넘으면 그 뒤에 엄청난 penalty가 있거든요... (제가 한 5불 넘겨서 써봤는데 40불 가까이 벌금이 붙더라구요. ㅠ.ㅠ 한국에서는 한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카드가 정지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암튼 그때의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카드의 최대한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크레딧을 평가받을때도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다고 합니다. (한두번은 상관없겠지만 매번 그렇게 하게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듯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때문이라나요?) 또 제때 카드값을 갚지 않는 것동안 크레딧 평가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없어서가 아니라 건망증때문에 자주 기한을 놓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 하시길..

-카드 한도 높이기 / 또다른 신용카드 신청하기

만약 처음 카드의 한도가 너무너무 낮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면, 처음 카드를 발급받은지 1년정도 지나서 한도를 올려달라는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그간의 사용실적이 건전했다면 아무 문제없이 한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단 첫 카드를 받고 나면 여기저기서 다른 카드를 발급해주겠다는 오퍼가 오기 시작합니다. pre-approved credit card같은 것들이 메일로 '마구'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 하셔야 할것들이 있는데, pre-approved credit card 메일같은것에는 종종 개인의 중요한 경제정보가 담긴채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쁜 의도를 지닌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좋지 않은 용도로 쓰일수 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이미 사용에 충분한 크레딧 카드가 있고, 더이상 성가신 pre-approved card offer를 받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아래의 사이트에 가서 거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년동안 막는 방법과 평생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백화점 같은데서 쇼핑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자사 크레딧 카드 신청하기를 종종 권유합니다. 권유시 전체구매엑 15% 할인 같은 달콤한 말들로 설득하기에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때문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카드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카드가 2-3개를 넘어가면 관리하는 것도 어렵거니와...신용카드는 곧 빚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카드를 마구잡이로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기라도 하면, 신용기록에 남기때문에 이로울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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