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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금주(Golden Share)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황금주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황금주는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된 기업이 공공성을 해칠 경우
언제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경영 보완책이다. 황금주 도입 추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긍적적인 반응이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 사모펀드

최근 들어 사모펀드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모`라는 말은 `공모`와 반대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특정인(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하는 방식을 뜻한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 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3. 골디락스 경제

요즘 미국 경제를 놓고 골디락스 경제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골디락스(Goldilocks)란 영국의 전래 동화로 어느 배고픈 소녀가 숲속을 걷다가 곰이 차려놓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높은 성장세가 지속 되더라도 인플레 부담이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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