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개인파산,신용회복,신용불량 (0) | 2007.07.05 |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 (0) | 2007.07.05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 (0) | 2007.07.04 |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0) | 2007.07.04 |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0) | 200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