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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1.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2.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에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여 보았습니다.
문의 053)314-1134

이건욱 .세무사

출처 :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http://cafe.daum.ne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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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다른 살림을 하신 아버님께서 찾아오셔서, 파산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30년 정도 된것같은데.. 엄마와 이혼은 안 하시상태에서 다른 살림을 하시고 엄마는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고 지금은 다들 출가하고 결혼한 상태입니다.(정말 남남으로 살았어요)

얼마전, 그후 처음 엄마를 찾아오셔서 파산신고를 해야 하는데..엄마이름으로 된 집을 다는사람 명의로 하는게 어떠냐고,,(혹시나 빚쟁이들이 괴롭히고 법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을까봐) 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게 낳을것 같다는 말씀에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여지껏 따로 살았는데.. 호적상으로만 부인으로 있는것이데.. 별 관계가 없을거라곤 하지만 불안 하신가 봅니다.. 그빚이 자식들에게도 전가되고 월급도 차압될까봐요.

참고로, 아빠쪽 여자는 동거인으로 호적에도 올라있고 딸, 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결혼할 때도..엄마 혼자하시고 연락도 안했거든요..

궁금하게 많은데..

1. 장남인 아들에게도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출가한 딸과, 둘째 아들도)

2. 엄마이름으로 된 집도 정말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이혼을 꼭 해야 하나?)

3. 혹시 오랫동안 남남으로 살았으니 책임이 없는거 아닌가요?

꼭,,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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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채무가 자제분께나 배우자분께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은 개별적 사건으로, 아버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더군다나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장남인 아들에게도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출가한 딸과, 둘째 아들도)

 

--> 전혀 없습니다.

 

2. 엄마이름으로 된 집도 정말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이혼을 꼭 해야 하나?)

 

--> 아버님의 채무관계로 인해 배우자분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파산신청 시 배우자 분의 재산정도를 참고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인 어머님께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계시면

아버님께서 파산면책 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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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둘 수 있습니다.

②채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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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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