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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변경제도 공지...의료급여법 개정 숙지해야  
7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된다.
또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7월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본인부담금 면제였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 조제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외래진료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CT·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올 하반기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 ◇ 본인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시행 =그동안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 담해야 한다. 부담액수는 외래 진료시 의원은 1천원, 병원ㆍ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 원, 약국 500원이며 MRI와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종전과 같이 본인 부담은 없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 권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이 지급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되 며 잔액이 남는 경우 연 1회 정산해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된다. 소위 `의료쇼핑`에 의한 중복투약 등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 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 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 차상위계층 장제 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 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된다.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되며 특 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장제비 지급 확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는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또 휴직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 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7월부터는 휴직기간 보험 료가 일부 경감된다. ◇ 운전면허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 및 장기 등 기증자에 유급휴가비 지급 =9월 28일부터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 등 기증희망자 가운데 운전면허 신규 및 재발급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직장 근로자나 공무원 등이 장기나 골수를 순수 기증할 경우 사용자에게 유 급휴가비가 지급된다. 유급휴가비는 장기이식의료기관(장기)과 모집기관(골수)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 급되며 지급액수는 장기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14일치, 골수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5일치이다. ◇ 고령친화산업 육성 =6월 29일부터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 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고령친화산업은 신체기능과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건강과 편익, 안전 등 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풍요한 노후생활을 유도기 위한 것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지정돼 중소기업을 위한 기 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ㆍ창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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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①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신용카드·의료비·주택 소득공제 혜택 줄어..근로자 세부담 늘어나나
-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유의해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올해 재테크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면 더욱 더 연말정산이라는 마지막 세테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 연말정산 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고 `신용카드 의료비 이중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달라진 세법은 올 정기국회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줄어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은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고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약 1만3000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이달 말까지 할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뒀다면 소득공제 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본인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까지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15%)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와 공제율을 달리해야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재경부의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직장인들은 그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파악해 본 뒤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료비공제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지출기간이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11월30일까지이지만 올해는 2006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이하일 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 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 가운데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전후 교육비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대학생은 700만원 한도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가 공제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신차, 중고차, 부동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가운데 월 100만원(선원 150만원)은 비과세된다.

◇ 연말정산, 이렇게 계산 하세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과표)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표별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과표가 1억원이라면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2330만원(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2000만원×35%)이며 여기에 주민세 10%(233만원)가 따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563만원이 된다.
A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표를 낮추는 것이다. 과표를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 또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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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돈빌려주고 못받으시는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우선 돈을 빌려줄땐 차용증 과 지불각서 인감 주민등록등본등을 받으셔야 하구요
차용증과 지불각서 에는 빌려준 년 월 일 과 돈을 받을 년 월 일 등을 확실히 받으셔야 하구요 <특별한 서식은 없는데 육하원칙에의거해서 쓰시면 됩니다.>
약속어음도 꼭 받아두시면 나중에 돈을 안갚을시 법적대응하기에 편하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 약속어음에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인감도장 반드시 찍으시고 서명 받으셔야 하구요<인감과 인감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못갚을시 원금과 그에따른 이자율등을 적어놓으시면 이자는 둘째치고라도 원금은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돈 빌린분이 돈을 갚지않으려고 잠적 했을시는 바로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셔서 유체동산을 압류하셔야 되고요 압류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을시 가압류가 진행되고 가압류 된 유체동산을 경매를 통해 판매가 될경우 그 판매금액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위 서류의 중요성을 기억해두심이 좋을지 싶습니다.돈의 액수가 클경우 차용증을 한번에 쓰지 마시고 여러장으로 소액으로 나눠두시면 좋습니다. 한번 가압류가 된 차용증과지불각서 약속어음은 다시사용을 못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천만원이 넘는경우는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므로 법률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좋으실거구요 끝으로 인감과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받으시는게 좋으실겁니다. 인감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항상 6개월마다 한번씩 서류를 다시 받으시는게 좋을겁니다. 제가 다른분한테 돈을 떼인적이 있어서요 저같은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돈 빌려준 다음날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 하셔야 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 인감만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해주는데 이는 돈 빌려가신 분이 이혼을 하셔서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본인 명의 가 아니기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만일 확인했는데 이혼을 했다 하면 바로 돈 회수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에 고소하시고 6개월마다 연장신청하시면
그분 재산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나중에 그분 명의로 재산이 등록될시 그 재산을 바로 압류 하실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 않좋은데 돈 떼이는일 없길 바라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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