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종류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청권자 |
- 무담보 5억, 담보 10억까지 채무 - 고정적 수입필요 |
금액적 제한없음 (단, 파산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기간 | 3~5년까지 금액에 따라 조정 | 면책까지 최소4개월 |
효과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면책 (일부면책, 이자탕감) |
전체면책이 원칙이나, 일부면책도 가능 |
불이익 | 장기간 변제필요 |
면책 후 복권이 안되면 생활상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시행시기 | 2004년 9월 23일 | 1962년 1월 20일 |
▒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 (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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