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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변제금액의 유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안에는 이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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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안에는 이라고 기재합니다.

   ☞ 그 다음 뒤에 첨부된II.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을 잘 읽고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 표가 완성되면, 월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2.의 (H)항 금액(의 경우에는 2. 가.의 (H)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2.의 (I)항 금액(의 경우에는 2. 가.의 (I)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가) 기간 및 횟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계 몇 회를 변제하는지를 기재합니다.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매월 동일한 변제일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항에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변제일까지 적립된 금원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②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과 달리 여러 개월마다 한 번씩 변제할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매월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밖에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매월 일 또는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월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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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신청서에 첨부한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 기재한 채권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채권의 내용

  ☞ ①부터 ④까지는‘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①부터 ④까지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하되, 신청서 제출 이후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제출일 또는 제출 예정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에는,‘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⑥에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나.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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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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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아래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여부에 체크(√)하되,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기 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없음에 체크(√)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서 문의한 후 체크(√)합니다.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각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도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예 : 부가가치세, 임금 등),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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