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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하려고 생각하고있는데요

올해27되었습니다.

제가 가족이없어서 일찍20살에결혼을했다가 22살에이혼을했구요

그때 생긴 카드빛입니다.원금만 대략2500정도되구요

생활비에쓰고요 돌려막기로 늘어난빛입니다.옛날아기아빠가쓴것도있고요

개인파산해서 면책도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지금은직장을다니고요(4대보험안됩니다)월급받지만 알바나 마찬가지인 직장입니다. 현재임신6주되는데요 곧 혼인신고도해야하구요.

새출발하기전에 정리하고싶어서요.신랑될분에게도 미안하구요ㅜㅜ


도와주세요ㅜㅜ


추가된 질문(2007-03-15 13:14 추가)

월세 보증금50만원에 월17만원살고요.보증금50만원은 옛날직장 사장님이 내주신거예요.
그리고 옛날아기아빠가타던 차가 제명의로되있는데요.차를 마음대로 처분하면서 명의이전도안했구요ㅜㅜ 현재상황으로는 자동차의 행방을찾을수가없는데요.없앨수있는 방법이있나요?자동차세금도 밀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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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는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므로 개인파산 신청 진행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현재 님의 채무액이 나이에 비해 다소 소액인감이 있지만 채무증대의 원인이 생계형이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진술해 제출하시면 큰 무리없이 파산에서 면책까지 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대포차가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구청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신청을 하셔서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세금 및 벌과금 등은 파산면책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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