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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
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
다.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1. 당연복권

당연복권은 복권의 신청 및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
여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입니다(파산법 제358조 제1항).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면책이 있으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전부 
소멸하게 되고, 본래 면책은 채무자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권
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 이상 당연복권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2호)

3) 동의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3호)

4)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의 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
이 10년을 경과한 때(4호) :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라도 장기에 걸쳐서 자격제
한을 계속시키는 것은 그 갱생을 막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파산자를 제외하고 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
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이
때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복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인데,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
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예납은 면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복권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
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
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
산자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
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권신청을 기각하며, 소
정의 기간 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원은 복권 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복권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복권
의 결정은 그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복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선고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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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전화 : 02~348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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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변제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법원을 이용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전으로 3년에서 8년 동안 변제를 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 가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시킨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공무원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변리사, 약사, 의사, 간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직업 수행에 장애를 가질 수 있게 되나, 개인회생 제도는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분에게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직장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망성이 있는 사람)에서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이용하고, 변제능력이 안되는 분들은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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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은 없고 부채가 9천만원입니다.

몇번의 사업을 시도했으나 현재 다 접고 부채만지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일마다 잘안되었고 인간적인 관계도 엉클어져 많이 힘듭니다.
부모님께서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그동안 여러차례 도움을 주셨는데

저말고도 다른 형제도 일이터져 더이상 부모님께 의지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제 나이도 있고 어떻게든 도움없이 스스로 자립해야겠는데 쉽지가 않군요.

자금 여유가 없어 개인사업을 다시 하기는 무리가 많이따르고

사람 상대하는일에 회의도 느껴 사업생각은 접었습니다.

친구하는 사무실에 당분간 나갈생각입니다.

월급 160을 맞춰 주겠다고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가려고하는데
이럴경우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얼마나 지나야하는지요? 

그리고 월 납입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부양가족은 아내와 2살된 딸아이있습니다.
조건이 안맞거나 시기가 너무 오래걸릴거같다면  파산도 고려하고있습니다.

제게 조금이라도 나은걸로 하고싶습니다.
사업생각은 더이상없는데 어느쪽을 선택하는것이 더 합리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이라면 취업후 한두달의 급여수령후 신청할수 있습니다.월평균소득이 160만원 정도이고 3인가족이라면 월20-30만원 정도 변제를 예상하면되구요.좀더 구체적인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56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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