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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 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 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의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일람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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