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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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