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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변경제도 공지...의료급여법 개정 숙지해야
7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된다.또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7월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본인부담금 면제였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 조제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외래진료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CT·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올 하반기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 ◇ 본인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시행 =그동안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 담해야 한다. 부담액수는 외래 진료시 의원은 1천원, 병원ㆍ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 원, 약국 500원이며 MRI와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종전과 같이 본인 부담은 없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 권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이 지급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되 며 잔액이 남는 경우 연 1회 정산해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된다. 소위 `의료쇼핑`에 의한 중복투약 등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 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 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 차상위계층 장제 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 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된다.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되며 특 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장제비 지급 확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는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또 휴직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 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7월부터는 휴직기간 보험 료가 일부 경감된다. ◇ 운전면허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 및 장기 등 기증자에 유급휴가비 지급 =9월 28일부터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 등 기증희망자 가운데 운전면허 신규 및 재발급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직장 근로자나 공무원 등이 장기나 골수를 순수 기증할 경우 사용자에게 유 급휴가비가 지급된다. 유급휴가비는 장기이식의료기관(장기)과 모집기관(골수)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 급되며 지급액수는 장기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14일치, 골수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5일치이다. ◇ 고령친화산업 육성 =6월 29일부터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 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고령친화산업은 신체기능과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건강과 편익, 안전 등 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풍요한 노후생활을 유도기 위한 것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지정돼 중소기업을 위한 기 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ㆍ창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7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된다.또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7월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본인부담금 면제였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 조제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외래진료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CT·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올 하반기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 ◇ 본인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시행 =그동안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 담해야 한다. 부담액수는 외래 진료시 의원은 1천원, 병원ㆍ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 원, 약국 500원이며 MRI와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종전과 같이 본인 부담은 없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 권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이 지급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되 며 잔액이 남는 경우 연 1회 정산해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된다. 소위 `의료쇼핑`에 의한 중복투약 등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 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 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 차상위계층 장제 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 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된다.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되며 특 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장제비 지급 확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는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또 휴직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 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7월부터는 휴직기간 보험 료가 일부 경감된다. ◇ 운전면허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 및 장기 등 기증자에 유급휴가비 지급 =9월 28일부터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 등 기증희망자 가운데 운전면허 신규 및 재발급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직장 근로자나 공무원 등이 장기나 골수를 순수 기증할 경우 사용자에게 유 급휴가비가 지급된다. 유급휴가비는 장기이식의료기관(장기)과 모집기관(골수)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 급되며 지급액수는 장기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14일치, 골수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5일치이다. ◇ 고령친화산업 육성 =6월 29일부터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 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고령친화산업은 신체기능과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건강과 편익, 안전 등 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풍요한 노후생활을 유도기 위한 것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지정돼 중소기업을 위한 기 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ㆍ창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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