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 2003.2월 15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11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열흘에 225,00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연714%)을 체결하고 현재까지61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미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금리인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부당한 이자를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2천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해당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이내에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부여하고,원고는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등 부당한 이자를지급하였음을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매우 중요함
□ 다만,변제해야할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패소시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만큼원금에서 상계되는 효과만 있으므로,
◦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66%를 초과하여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합의를 시도하되,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잔여 채무원금을 공탁해놓거나 부당하게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별도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연66% 초과분)가 잔여 대출원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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