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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50% 중과 등…






올해부터 연말정산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돼 자녀가 많은 가구는 소득공제 혜택이 커진다. 또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80%로 상향조정되며 ‘반값아파트’ 공급의 일환으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시범도입된다. 또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되고 남한산성 입장료는 폐지된다. 아직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일부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키로 확정된 사항 및 정부가 추진방침을 밝힌 사항 등을 알아본다.



▲세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종부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2백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수용당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올해 끝날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올해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올해부터 전면 제한된다.

◇사업용 계좌 도입=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지출해야 한다.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공시가격으로 부과됐던 비투기지역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아파트 리모델링 확대=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연장=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신고=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알박기 사실상 불가능=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를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올해 시범실시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 금융

◇새 1,000원권·1만원권 발행=1월21일 새로운 도안에 위조방지 장치를 한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된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4월부터 자가용 승용차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보험료 변동폭은 상하 10% 이내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농림·해양

◇배추, 무 포장유통 확대=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는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3월28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에 대해선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1월부터 면적이 300㎡를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1월1일부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다.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급한다.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 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정, 노인치매 상담 전화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인상=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가구에서만 받았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혜택이 월평균 소득 이하 전 가구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16만2천~36만1천원으로 늘어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성매매 클린지수 도입=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 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행정·법무·경찰

◇주소체계 변경=100여년을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올해 도로명주소가 처음 법적주소로 전환되며,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된다.

◇주민소환제 첫 시행=5월23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일정 수의 주민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명시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실시,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해직된다.

◇공직자재산등록 현실화=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등록 또는 신고가 ‘최초 신고가액’에서 ‘변동가액’으로 강화된다.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도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한다.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산하에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국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시내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국도 자전거도로는 제주도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영돼 왔다.

◇외국 항공사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상반기부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외국 항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항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 과학·정보통신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모든 저소득층으로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문화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는 9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안학교 설립 인가=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컴퓨터게임 등록제로 변경=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하던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게임 환전업 금지=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경품제공 금지=4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7월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남한산성 입장료 폐지=성인 1,000원, 어린이 300원이던 입장료가 폐지되며 2008년까지 남한산성 행궁복원작업이 완료된다.

◇서울·인천·경기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려수도 케이블카 설치=한려수도 국립공원을 감상할 수 있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1,975m)가 3월 완공된다.

◇인천공항 철도 개통=인천공항역~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김포공항역을 운행하는 철도가 3월22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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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통신.브라질에선 철도사업 선점해야



요즘 수출 기업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연초부터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동반 급락하면서 수출채산성과 가격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미국 유럽 등 기존 시장은 저가를 앞세운 중국 기업 및 첨단기술로 무장한 일본 업체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다.

그렇다고 국내로 눈을 돌리기엔 시장규모가 너무나 작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신시장'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하는 이유다.

한국경제신문은 아직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는 해외 유망시장과 이들 국가에 대한 진출 전략을 찾아보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유럽,중남미,아시아,CIS(독립국가연합),중동·아프리카 등 5개 지역 KOTRA 본부장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을 먹여살릴 시장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신흥시장"이라며 "2007년을 신시장을 선점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산업계에선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브릭스를 대체할 '포스트 브릭스'를 찾는 데 혈안이다.

포스트 브릭스로 꼽을 만한 국가는 어떤 곳이며,경제상황은 어떠한가.

△연영철 중동·아프리카 본부장=중동 산유국들이 단연 눈에 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UAE 등 걸프 연안 6대 산유국은 지난 4년간 석유로만 9000억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들 국가는 최근 들어 오일달러를 신도시 개발,사회 인프라 구축,공업단지 조성 등에 투입하고 있다.

두바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석유화학,발전,담수 등 거대 SOC(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산유국인 시리아도 주목할 만하다.

아직 우리와 국교를 맺지 않았지만,한국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본격적인 개발을 원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선 2010년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산유국인 앙골라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나윤수 CIS 본부장=CIS도 비슷한 상황이다.

오일 달러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매년 2배씩 증가하는 국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자원개발 프로젝트 외에 아파트 및 SOC 건설 프로젝트 등이 유망하다.

KOTRA 해외본부장들이 '포스트 브릭스' 시장의 공략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CIS 지역에 가 보면 '소련이 망한 이유는 교통과 통신 때문'이란 말을 실감할 정도로 건축물은 낡았고,교통과 통신은 엉망이다.

CIS에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 이때 우리 기업들이 재빨리 들어가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종호 중남미 본부장=중남미 국가들도 신시장으로 손색이 없다.

중남미 경제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양대축으로 연평균 4~5%씩 성장하고 있다.

작년엔 국내 중남미 투자펀드가 40%대의 수익률을 거뒀고,한국제품 판매신장률도 40%에 달한다.

지난해 200억달러 수준이던 우리기업 수출은 2010년에는 50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쿠바다.

아르헨티나는 2005년 9.2%,2006년 8.0%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쿠바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가 급진전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주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류종헌 아시아·대양주 본부장=중국에 집중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는 봉제 신발에서부터 가전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산업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화의 바람이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불고 있다.

미얀마에 공업용 미싱 바늘 수요가 늘고 있는 게 그 증거다.

미얀마는 정치적으로 폐쇄된 국가지만,최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섬유 산업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선인 유럽 본부장=동유럽도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시장 중 하나다.

특히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전체 EU(유럽연합)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면서 인건비 등이 크게 뛴 게 걸림돌이다.

아직 덜 개발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독일 및 러시아와 가까운 데다 5000만 인구가 만들어내는 커다란 내수시장이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

△사회=각국의 시장상황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업종과 전략이 달라질 텐데.

△이선인 본부장=일단 동유럽은 유로화가 강세란 점에서 원·달러 및 원·엔 환율 급락으로 고생하는 우리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및 전자 부품 업체들의 동유럽 진출을 추천하고 싶다.

폭스바겐 벤츠 오펠 등 상당수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은 한국산 부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유럽에 생산기지가 없는 탓에 주문을 주저하곤 한다.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지에 진출할 경우 현대·기아차 외에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연영철 본부장=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도 양상을 달리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들 국가가 대형 프로젝트를 실시하면 국내 기업들은 단순 시공만 했었다.

하지만 이제 중동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아예 파트너로 끌어들여 개발 계획에서부터 자금조달,시공,운영까지 맡기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단순시공보다 큰돈을 벌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이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라크와 레바논은 조만간 '전후 복구 프로젝트'란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종호 본부장=중남미에도 초대형 프로젝트가 많다.

브라질은 19억달러를 들여 올해부터 상파울루 철도 현대화 작업에 들어갔고,콜롬비아는 카리브 유전 입찰을 실시한다.

중남미 시장 동향을 주목하면 우리 기업들에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사회=CIS 지역은 유망한 분야로 자원개발 부문만 알려져 있는데.

△나윤수 본부장=중산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유통업 전망이 밝다.

통신망 등 SOC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국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전산화 초기 단계인 만큼 중소 SI(시스템통합)업체들도 진출을 노려볼 만하다.

또 이들 지역 인구가 2억명에 달하는 만큼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직물업도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종헌 본부장=아세안 지역에선 한류(韓流) 마케팅이 여전히 유효하다.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현지인들이 먼저 '김삼순' '황진이' 등 한국 드라마로 대화를 시작할 정도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제품들도 한류 특수를 누리고 있고,페이스샵 미샤 등 화장품 업체들도 마케팅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한류마케팅은 여전히 동남아 시장을 뚫는 유효한 전략이다.

이 밖에 베트남 등지가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하는 만큼 생산설비 및 기계산업 등이 유망하며,싱가포르가 조만간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무선 인터넷망을 갖추기로 한 만큼 국내 IT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사회=포스트 브릭스 국가들이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뜨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야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

△나윤수 본부장=CIS지역은 우리가 수출할 것은 많은데 수입할 물품은 적다는 게 문제다.

중장기적으로 '보호주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 피하려면 직수출보다는 현지 진출을 통해 현지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선인 본부장=유럽은 물류문제가 심각하다.

동유럽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로테르담,함부르크 항만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항만에서 내륙을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도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2~3년 내에 마비상태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경우 반드시 물류기지를 만들어 재고를 비축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다.

정리=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입력시간: 01/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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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는 2007년 연말정산을 올립니다.

잘 챙기셔서 낸 세금 전액을 꼭 받으세요~~ ^^



1)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수업하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는 경우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하면 교육비 공제(200만원 한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까지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자녀양육비로 100만원이 공제되므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3중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가 이중으로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등 인적공제에서만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공제 대상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즈렌즈 구입비, 라식 수술비, 보청기·휠체어·목발 구입비, 틀니 시술비, 스케일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한도(500만원)를 초과해도 공제된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3) 교육비 공제 대상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대학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특기적성교육비 등 보충수업료와, 식대, 각종 학원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 해외연수비 등은 제외된다. 초·중·고·대학생의 육성·기성회비는 공제대상이다.
취학 전 아동이 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유치원은 물론 피아노, 미술, 컴퓨터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수영교습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사이버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취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낸 경우, 현금서비스로 사용한 금액, 제세공과금을 낸 경우 등은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안 된다.



5) 결혼·이사·장례에 대한 소득공제
결혼, 이사, 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결혼의 경우 남녀 모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해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남녀가 단독 세대주였다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분가의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라면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6)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 한도, 30% 한도, 10% 한도의 개념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진다.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다. 50% 한도인 특례기부금은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한다. 30% 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인데 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된다. 10% 한도는 지정기부금으로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이다.
이제 한도의 개념을 알아보자. 예를들어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게 기부한 돈은 10%한도 기부금이다. 이 때 10%한도 기부금이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10%만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체 소득금액에서 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7)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 여부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에도 가입하고 장애인전용보험에도 가입하면 일반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험도료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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