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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었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는 1인당 5천만원까지다. 5천만원의 기준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 금융상품
- 비과세 보험 가입기간 10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비과세혜택 요건이 강화된다. 종전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는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가구주만 가입 가능
만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할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대상자가 가구주이여만이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된다.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40%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가입자격의 제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 소득공제
- 장기대출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출기간과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소득공제 대상 대출의 만기를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금액은 1천만으로 확대 되었다.
- 본인 의료비 한도 폐지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 한도로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의 한도가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의 경우 그 한도를 폐지하였으며, 다만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한도는 현행 처럼 500만원으로 유지하였다.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의 한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50만에서 100만원으로,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소득공제 시 일반 신용카드의 20% 보다 많은 30%의 혜택을 받았던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의 한도가 20%로 하향 조정된다.
▣ 양도소득세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서울,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재의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그 요건이 강화된다.
- 양도세율 60%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현행 양도소득세율 체계인 9%~ 36%가 아닌 60%로 중과세한다.
또한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주민세 10%가 추가로 부가되어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발본색원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었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는 1인당 5천만원까지다. 5천만원의 기준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 금융상품
- 비과세 보험 가입기간 10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비과세혜택 요건이 강화된다. 종전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는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가구주만 가입 가능
만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할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대상자가 가구주이여만이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된다.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40%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가입자격의 제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 소득공제
- 장기대출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출기간과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소득공제 대상 대출의 만기를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금액은 1천만으로 확대 되었다.
- 본인 의료비 한도 폐지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 한도로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의 한도가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의 경우 그 한도를 폐지하였으며, 다만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한도는 현행 처럼 500만원으로 유지하였다.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의 한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50만에서 100만원으로,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소득공제 시 일반 신용카드의 20% 보다 많은 30%의 혜택을 받았던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의 한도가 20%로 하향 조정된다.
▣ 양도소득세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서울,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재의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그 요건이 강화된다.
- 양도세율 60%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현행 양도소득세율 체계인 9%~ 36%가 아닌 60%로 중과세한다.
또한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주민세 10%가 추가로 부가되어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발본색원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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