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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종합부동산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1가구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나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가구수별 보유 주택수가 아니라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과세대상금액의 합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과세기준금액의 합이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1억원주택 8채를 보유하더라도 금액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이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개인별 기준이므로 가구의 소유 주택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을 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8억원 주택 소유, 부인이 7억원 주택 소유, 아들이 5억원 주택소유를 한 가구라 할지라도 개인별 과세대상 금액의 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을 넘어가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부가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외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1차적으로 시군구에 납부한 보유세는 전액공제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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