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루가 다르게 금융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돈 굴리기에 대한 고민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럴 때 ‘금융 세테크’는 손쉬운 재테크 방법이다. 예금 금리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절세 상품에 가입만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이 보장된다. 실제로 이율이 높다고 아무 상품이나 무작정 가입했다간 1-2년 뒤 세금 폭탄으로 낭패보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로 사라질 예정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조합예탁금 가입 조건이 3년간 연장되므로 최대한 서둘러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서민 금고부터 두드려라=지역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금융 상품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민형 금융기관의 대표적 절세 상품은 단연 ‘세금우대예탁금’. 2000만원 한도에서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시중 은행권 일반 예금에 가입했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예를들어 2000만원을 연 5% 금리로 1년 간 맡겼을 때, 전체 이자 100만원에 대해 일반예금은 이자의 15.4%인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세금우대 저축은 1만4000원만 내면 된다. 가만히 앉아서 14만원의 세금 혜택을 얻는 셈이다.
더구나 서민 금고 이율이 시중 은행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우대예탁금 가입으로 얻는 이익은 더 커진다. 가입 기한과 조건 등이 2009년으로 연장됐지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생계형 저축도 살펴라=생계형 저축은 서민 금고 뿐만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원래는 6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활용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60세 이상 노부모가 있다면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일반 통장이 아니라 생계형 저축으로 넣어주면 효도와 함께 단 한푼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일석 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부터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가입 자격도 완화돼 활용 폭이 더 커졌다.
정기예금은 물론 적금과 펀드 등도 생계형저축 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도 해당 기관의 증빙 서류만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된다.
▲시중 은행 세테크 상품 뭐가 있나=비과세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 9.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또 60세 이상(여성은 55세) 노인과 장애인도 6000만원까지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박희정 충남 농협 대사동지점 과장은 “버는 것 만큼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이라며 “대출이자는 오르고 예금이자는 각박한 때에는 꼼꼼히 따져 세금을 줄이는 것도 요령”이라고 말했다.<권성하 기자>
이럴 때 ‘금융 세테크’는 손쉬운 재테크 방법이다. 예금 금리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절세 상품에 가입만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이 보장된다. 실제로 이율이 높다고 아무 상품이나 무작정 가입했다간 1-2년 뒤 세금 폭탄으로 낭패보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로 사라질 예정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조합예탁금 가입 조건이 3년간 연장되므로 최대한 서둘러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서민 금고부터 두드려라=지역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금융 상품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민형 금융기관의 대표적 절세 상품은 단연 ‘세금우대예탁금’. 2000만원 한도에서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시중 은행권 일반 예금에 가입했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예를들어 2000만원을 연 5% 금리로 1년 간 맡겼을 때, 전체 이자 100만원에 대해 일반예금은 이자의 15.4%인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세금우대 저축은 1만4000원만 내면 된다. 가만히 앉아서 14만원의 세금 혜택을 얻는 셈이다.
더구나 서민 금고 이율이 시중 은행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우대예탁금 가입으로 얻는 이익은 더 커진다. 가입 기한과 조건 등이 2009년으로 연장됐지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생계형 저축도 살펴라=생계형 저축은 서민 금고 뿐만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원래는 6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활용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60세 이상 노부모가 있다면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일반 통장이 아니라 생계형 저축으로 넣어주면 효도와 함께 단 한푼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일석 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부터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가입 자격도 완화돼 활용 폭이 더 커졌다.
정기예금은 물론 적금과 펀드 등도 생계형저축 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도 해당 기관의 증빙 서류만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된다.
▲시중 은행 세테크 상품 뭐가 있나=비과세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 9.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또 60세 이상(여성은 55세) 노인과 장애인도 6000만원까지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박희정 충남 농협 대사동지점 과장은 “버는 것 만큼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이라며 “대출이자는 오르고 예금이자는 각박한 때에는 꼼꼼히 따져 세금을 줄이는 것도 요령”이라고 말했다.<권성하 기자>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대 주부의 5가지 내집마련 노하우 (0) | 2007.07.29 |
---|---|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0) | 2007.07.29 |
연말정산… 봄바람 불때 준비해야 찬바람 불때 웃는다 (0) | 2007.07.29 |
1인 기업가를 꿈꿔라 (0) | 2007.07.29 |
새내기 직장인, 5년안에 1억모으기 '비법 대공개' (0) | 2007.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