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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에게 공제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



가. 공제 불가능 소득공제(근로자인 배우자 쪽에서 무조건 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 주택청약부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사업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배우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비용공제가 가능함.)

세테크①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남편이 사업자, 아내가 근로자인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아내명의로 가입)
세테크②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 안되므로 사업자인 배우자는 근로자인 배우자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세테크③ :주택마련저축, 주택 청약저축 공제 세테크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2월 중으로 아내를 세대주로 바꾸거나, 세대를 각각 분리하여 부부 양쪽이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명의로 저축을 든다면 공제 가능함. 사업자는 공제가 안 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나. 공제 가능 소득공제(나눌 수 있는 공제 항목)

(1)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인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남편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모님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못한다.

(2)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양가족(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세테크의 기본원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둘 이상이 소득이 있고, 그 중 한사람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이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공동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자녀ㆍ형제자매(예: 무직인 어머니, 학생인 동생 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또 사업자에게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는 근로자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6년부터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를 받고, 사업자인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3. 세테크 방법

가. 소득이 높은쪽의 개념: 배우자중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높은 쪽 배우자

- 근로자의 과세표준: 연봉-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를 뺀 개념
- 사업자의 과세표준: 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 100만원-표준공제60만원-사업자에 공제되는 소득공제를 뺀 개념(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기준)

나. 구체적인 세테크 방법

공제 항목
해당되는 경우 사 례
소득이 높은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1,207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하는 것이 유리
- 소득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작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모든 공제항목을 공제하는 것이 유리
-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보험-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에는 사업자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한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
-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 아내의 과세표준이 25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공제 항목
세법내용 사 례
지정기부금
공제 근로자는근로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이고,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10%가 한도임. 기부자 본인명의만 공제됨.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다른쪽 배우자 명의로 기부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3천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300만원 지출, 근로소득금액이 1,775만원(3000만원-1225만원)으로 기부금한도가 177만원이므로 한도초과 123만원은 사업자인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

※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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