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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첫 발을 내 딛기 시작하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월 소득의 일정부분은 저축하도록 합니다. 통상 이 시기에는 재테크의 목표가 내 집 마련과 결혼자금 마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 보겠습니다.


▣ 월 소득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도록 합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므로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도록 합니다. 적금상품은 보통 장기 상품으로서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 중도에 해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을 위주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목표가 내 집 마련과 결혼자금 마련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은 은행을 위주로 거래하여 거래실적을 많이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제 2 금융권 중 대출이 되지 않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자기 집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는 가급적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낭비와 지출의 최대 원인입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중고차를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 전자금융서비스를 활용합시다.

각 금융기관별로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찾아 가는 불편함과 시간적인 낭비를 없앨 수 있으며,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 부가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합니다.


▣ 소득공제 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공제 되는 저축이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100% 이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4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25.7평 이하 세대주만 가입가능하고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절세의 효과가 큰 만큼 우선적으로 불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천만원까지로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우대 가입한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 6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대상 정기적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 과세하므로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적금, 부금상품과 세후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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