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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자들도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생활하므로 가계를 계획성 있게 꾸려 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유무,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구성을 갖추면 됩니다. 교직자들은 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본인의 투자성향과 재테크실력에 따라 향후 연금을 일시에 찾는 게 좋을지 연금으로 받아 생활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향후 연금제도를 통하여 충분한 노후보장이 불확실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정년을 많이 남겨둔 경우 개별적으로 별도의 노후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 월 소득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도록 합니다.
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직자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므로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는 것이 여유있는 노후대비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교직자들을 우대해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돈을 모으기 위한 상품은 보통 장기 상품이 많으므로 사전에 저축 계획을 잘 세워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며, 중도에 해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무 계획은 일생을 통하여 세워야 합니다.
가계 재정에 관한 재무 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생을 통하여도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집을 장만하고, 자식이 자라 교육비가 많이 들 즈음엔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본인의 노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일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적립금액의 100% 이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7~10년)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가입한도까지 우선적으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천만원까지로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우대 가입한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 6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대상 정기적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 과세하므로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적금,부금상품과 세후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소득액 중의 일정 부분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가 최소한 월 급여액의 5% ~ 6% 정도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최소의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보험상품으로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 소득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도록 합니다.
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직자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므로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는 것이 여유있는 노후대비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교직자들을 우대해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돈을 모으기 위한 상품은 보통 장기 상품이 많으므로 사전에 저축 계획을 잘 세워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며, 중도에 해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무 계획은 일생을 통하여 세워야 합니다.
가계 재정에 관한 재무 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생을 통하여도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집을 장만하고, 자식이 자라 교육비가 많이 들 즈음엔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본인의 노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일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적립금액의 100% 이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7~10년)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가입한도까지 우선적으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천만원까지로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우대 가입한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 6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대상 정기적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 과세하므로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적금,부금상품과 세후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소득액 중의 일정 부분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가 최소한 월 급여액의 5% ~ 6% 정도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최소의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보험상품으로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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